오늘 소개할 정책은 국가보훈부의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입니다.
당신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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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전직을 지원합니다: ‘전직지원금’ 제도 안내
국가보훈부는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지원 사업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이 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제대군인 여러분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목적 및 지원 대상
본 전직지원금 제도는 실업 상태에 놓인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제대군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 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 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위 조건을 충족하는 제대군인이라면, 전직지원금 신청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직지원금 지원 내용: 든든한 경제적 지원
본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핵심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제대군인에게는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 매월 81만원
- 중기복무 제대군인: 매월 58만원
위 금액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제대군인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전념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수급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 지속적인 구직 활동의 중요성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전직을 위한 지원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단, 본인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및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이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속적인 구직 활동은 전직지원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임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직지원금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하게
전직지원금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대군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 구비 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 서류
- (일시금 지급 신청 시) 취·창업 입증 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정확하게 발송해야 합니다.
신청 및 문의: 언제든 도움을 드립니다
전직지원금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
- 문의 전화: 1666-927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제공된 URL은 없으므로, 국가보훈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직지원금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전직지원금 제도는 다음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의3)
- 법령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제대군인 여러분은 관련 법령을 통해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응원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직지원금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제대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제대군인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제대군인지원센터로 문의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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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제대군인일자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10 |
서비스명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서비스목적 |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
접수기관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지원내용 |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
지원대상 |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
문의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
정책목적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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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정책 뉴스
국민 복지 혜택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