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장애인건강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며 모성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출산 지원
본 사업은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더 나아가,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 모든 여성이 평등하게 모성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출산 및 유·사산 여성장애인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여성
- 출산한 여성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여성장애인이라면,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본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출산 1인당 120만원 지원
본 사업은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당 12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 예를 들어 산전 관리, 분만 비용, 산후조리, 영아 관련 용품 구매 등, 폭넓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된 계좌로 지급되며,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본 사업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신청 방법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해당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신분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 발행 사산 (사태) 진단서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발생 시에도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관련 법령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7조 (장애인의 정의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복지 지원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가능성
본 안내는 2025년 1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및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부24, 복지로 등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결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십시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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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60 |
서비스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서비스목적 |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유산·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은 지원 불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비 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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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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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