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가 운영하는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결핵정책과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문의 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초·중·고 교육 지원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공교육 외 학습자가격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
결핵 환자 및 부양 가족을 위한 든든한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결핵 퇴치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와 그들의 부양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결핵의 효과적인 관리 및 치료 성공률 제고를 목표로, 전염성 결핵 환자의 입원 치료를 장려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부양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대상자들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사업의 목적
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결핵 확산 방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입원·격리 치료를 통해 결핵균의 지역 사회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 치료 성공률 제고: 입원 환경에서의 집중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결핵 치료의 성공률을 높입니다.
- 환자 및 부양 가족의 생활 안정: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자와 부양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질병관리청은 결핵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격리치료명령 대상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제내성 결핵, 치료 비순응 결핵 등으로 입원 또는 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 보건소로부터 관련 명령서를 통보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 다제내성 결핵 환자: 항결핵제에 내성을 보여 치료가 어렵고, 타인에게 전염될 위험이 높은 환자 (광범위 약제 내성 포함).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
- 기타 입원 필요 인정 환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환자.
지원 내용 상세
본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201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 비급여 본인 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결핵 외 다른 질환의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 간병비 지원: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간병비 일부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다제내성 결핵 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 항결핵제 약제비 전액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4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입원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에 따라, 환자가구원 수 또는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2024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2024년도 가구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소득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환자가구)
- 1인 가구: 2,674,134원
- 2인 가구: 4,419,131원
- 3인 가구: 5,657,588원
- 4인 가구: 6,875,896원
- 5인 가구: 8,034,882원
- 6인 가구: 9,142,043원
- 7인 가구: 10,217,993원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2024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월 기준)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6인 가구: 2,437,878원
- 7인 가구: 2,724,798원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286,920원 씩 증가
※ 지급 시 원 단위는 절사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본 지원 사업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기한: 입원 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결핵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입원 명령 시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신청 시: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 시: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 (필요 시,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다음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
- 질병관리청 콜센터: 129 또는 1339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결핵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이며, 특히 국내에서도 꾸준한 관리가 요구되는 질병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결핵 환자의 치료와 더불어,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침 예절 준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환기: 실내 환기를 자주 하여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 결핵 의심 증상 시 진료: 2주 이상 기침, 객혈, 흉통, 발열, 야간 발한 등 결핵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정기 검진: 결핵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결핵을 발견하고 치료합니다.
결핵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결핵 예방 및 관리, 환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의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은 결핵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결핵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혜택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결핵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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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결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20 |
서비스명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4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2,674,134원, 2인 가구 : 4,419,131원, 3인 가구 : 5,657,588원, 4인 가구 : 6,875,896원, 5인 가구 : 8,034,882원, 6인 가구 : 9,142,043원, 7인 가구 : 10,217,993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 9,411,619원) |
기관명 | 질병관리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 |
전화문의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4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4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713,102원, 2인 1,178,435원, 3인 1,508,690원, 4인 1,833,572, 5인 2,142,635원, 6인 2,437,878원, 7인 2,724,79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20원 씩 증가 (8인 가구: 3,011,718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
지원대상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를 승인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문의처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법령 | 결핵예방법(제15조의0, 제0항)||결핵예방법(제15조의2, 제0항)||결핵예방법(제16조의0, 제0항)||결핵예방법(제16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전염성 다제내성 및 치료비순응 등의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을 시행하여 타인에 대한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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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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