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사유림경영소득과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에 연락해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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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대한민국 산림청, 임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
대한민국 산림청은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임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임산물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산림청의 해당 정책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임산물 생산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본 사업은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의 집단화 및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임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며, 나아가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임산물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분야를 포괄합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상세 정보
본 사업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산양삼 생산의 투명성 및 품질 신뢰도 확보를 위한 생산과정 확인 비용 지원.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 지원.
지원 대상: 임업 분야의 핵심 주체
본 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기여하는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정의되는 임업인. 산림 경영 및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괄합니다.
-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의되는 임업후계자. 미래의 임업을 이끌어갈 잠재력을 가진 인력을 지원합니다.
-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의되는 독림가. 산림 자원 보호 및 관리에 기여하는 임업인을 지원합니다.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력을 지원합니다.
- 생산자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임산물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단체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사업 참여 자격 및 제한 사항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 지원 자격 확인: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 대상자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 평가: 제출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재정적 안정성 평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이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정 수급으로 보조 사업 수행이 배제된 자, 사업 포기 등으로 중도 회수 사유가 발생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 수급 사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반납금 등 미납자가 해당됩니다.
- 농업법인 지원 요건 미충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별표 6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 토지 소유 및 사용 제한: 대상 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사업별 세부 지원 계획
각 서비스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양 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장려합니다. 토양 개량제는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하며, 유기질 비료는 1,400원/포대(국비) 이상, 지방비는 잔액 자부담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산양삼 생산의 품질 관리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으로 지원하며,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합니다.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검사 수수료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비율로 총사업비 1억원 ~ 7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비율로 총사업비 1억원 미만 규모로 지원하며,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비율로 총사업비 1억원 미만 규모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소액 사업은 전년도 1~2월 중에, 공모 사업은 전년도 4~6월경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접수 기관
본 사업에 대한 문의 및 서류 접수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접수 기관: 사업지 소재 시군구청
-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행정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본 사업 관련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획 수립: 신청 시,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준비: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 획득: 해당 지역 시군구청을 통해 사업 관련 최신 정보를 얻고,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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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4 |
서비스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
서비스목적 |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신청방법 |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지원대상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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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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