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디지털 포용 사회를 향한 든든한 발걸음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디지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갖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의 목적: 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정보 격차 해소: 장애 유형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보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여,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학습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사회 참여 확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직업 활동, 교육, 여가 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더 나아가 디지털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 디지털 세상의 동반자, 함께 나아가는 여정
본 사업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 유형 및 정도에 관계없이,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이등급에 따른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설정하여, 더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통한 디지털 세상과의 연결
본 사업은 신청자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 유형 및 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극대화합니다.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시각 정보를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변환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기기를 지원합니다.
- 청각·언어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청각 및 언어 능력이 제한된 분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기기를 지원합니다.
- 지체·뇌 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일반적인 입력 장치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수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일반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구매 비용의 90%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기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용 교육 및 기술 지원을 병행하여, 보조기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돕고,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디지털 세상으로의 문을 여는 단계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1.5개월 동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선정 기준: 서류 심사, 심층 상담, 심사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 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보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관련 상세 정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 든든한 지원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전화번호: 1588-2670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의 기반
본 사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를 근거로 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사회 통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관련 법령은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정보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디지털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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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디지털포용정책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O000000010 |
서비스명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서비스목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
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
전화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
정책목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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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