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미디어다양성정책과나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에 연락해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사업 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 및 청각 장애를 가진 시청자들의 방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방송 소외 계층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장애 유형에 최적화된 TV를 보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송 시청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업의 목적과 비전: 방송 소외 없는 포용적 사회 구현
본 사업은 단순히 TV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시각 및 청각 장애를 가진 시청자들이 방송 매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다채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는 방송법 제69조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 없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포용적 지원의 폭 확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시각·청각 장애인과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폭넓은 지원 범위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 장애인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유형 및 조건: 맞춤형 지원으로 접근성 극대화
본 사업은 현물 지원 방식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보급한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며, 그 외 대상자에게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유상 보급 형태로 제공된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방송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모든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청 기간 및 절차: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
신청 기간은 저소득층과 그 외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은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그 외 대상자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방문 및 온라인, 선택의 폭 넓혀
신청 절차는 신청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간편하게 구성되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시, 담당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파견된 직원이 지원하며, 필요한 서류 접수 및 상담을 제공한다. 온라인 신청은 tv.kcmf.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구비 서류 안내: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 장애인은 2024년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의 경우, 위 서류 외에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미제출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신청 접수 후에는 장애 정도, 소득 수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모든 신청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TV가 보급될 예정이다.
2018-2023년 수혜자 유의사항: 중복 수혜 방지
본 사업은 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지원받은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수혜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궁금증 해소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를 통해 사업 관련 정보,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정책의 의의와 기대 효과: 사회적 가치 창출
본 사업은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시청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더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계획: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발맞춰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더욱 많은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 계층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KC000000050 |
서비스명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
서비스목적 |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
기관명 | 방송통신위원회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저소득층(4.15~5.10), 그 외(6.3~6.21)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 온라인 신청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 |
전화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5만 원 유상보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무료 보급 – 2018~2023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1. 2024 신청서 2. 202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1. 2024 신청서 2. 202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불가) |
문의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법령 | 방송법(제69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 |
정책목적 |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방송매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보급을 통해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
온라인신청 | http://tv.kcmf.or.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소식 보기
✅ 2025년 복지 혜택 개편안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