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청년 고용 지원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내일 준비 지원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월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정부 지원금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임업의 미래를 밝히다: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 소개
대한민국 산림청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임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임업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한 임업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의의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은 현금(융자) 형태로 이루어지며,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에게 저금리로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급증하는 임업 관련 자금 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며, 임업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저금리 융자가 더욱 매력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은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 자원 조성 및 임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 대상: 맞춤형 지원 체계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은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 사립휴양시설 조성, 산양삼 생산, 해외산림자원 개발, 단기 산림소득 지원, 조림용 묘목 생산, 목재 이용 활성화, 그리고 산림조합 육성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숲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 소유자 또는 산림 경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임도시설: 산림 소유자 또는 산림 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임도시설 확충을 통해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 자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전문 임업인의 육성을 통해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 사립휴양시설 조성: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의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산림 관광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 산양삼 생산: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가 지원 대상입니다.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 해외산림자원 개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에 따른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산림자원 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해외 산림 자원 개발을 통해 임산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외 산림 자원 확보에 기여합니다.
- 단기 산림소득 지원: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기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돕습니다.
- 조림용 묘목 생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 생산 대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우량 묘목 생산을 지원하여 산림 조성 사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목재 이용 활성화:
- 목재 이용·가공시설: 노후 시설 교체·증설 및 신설을 희망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 설치(신·증설) 및 노후 시설 교체를 희망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국산목재 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목재 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가 지원 대상입니다.
- (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융자 조건 및 지원 내용: 맞춤형 금융 지원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은 각 사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융자 조건과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임업인들의 실질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숲가꾸기: 금리 1.0%, 융자 기간 15~35년
- 임도시설: 금리 1.0%, 융자 기간 35년
-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 금리 1.0~2.0%, 융자 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 조성: 금리 3.0%, 융자 기간 20년
- 산양삼 생산: 금리 2.0%, 융자 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 개발: 금리 1.5%, 융자 기간 5~28년
- 단기 산림소득 지원: 금리 2.0%, 융자 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 생산: 금리 2.0%, 융자 기간 5년
- 목재 이용 활성화: 금리 3.0%, 융자 기간 5~10년
- 산림조합 육성: 금리 3.0%, 융자 기간 5~10년
위의 융자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산림조합중앙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 안내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사업 대상지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지역 산림조합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 융자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 내역 포함)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매매계약서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비 서류는 사업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해당 산림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 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계획의 구체성: 사업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융자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 금리 및 융자 조건 변동 가능성: 융자 조건은 정책 변경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임업의 든든한 동반자
산림청의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임업인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분야의 산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림 자원 조성, 임산물 생산, 그리고 임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임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기반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임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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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3 |
서비스명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
전화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접수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내용 |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지원대상 |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금계산서 –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매매계약서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산림조합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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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정책 뉴스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금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지역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