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또는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에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이하 ‘새일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 다각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란 무엇인가? – 경력 단절 여성의 든든한 동반자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협력을 통해 지정된 기관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국의 새일센터는 여성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취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센터는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을 넘어, 경력 단절 여성들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사회 적응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새일센터’ 지정 및 사업 수혜자 자격 요건
본 사업은 두 가지 주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새일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입니다.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도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이 지원 대상입니다. 둘째, 최종 사업 수혜자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입니다. 이는 육아, 출산, 가사 등의 이유로 직장을 떠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포함하며,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을 포괄합니다.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 – 취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새일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별 상담: 전문 직업 상담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개인의 경력, 능력, 관심사 등을 파악하고, 최적의 취업 경로를 제시합니다.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훈련 과정은 IT, 사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 취업 연계: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면접 컨설팅 및 동행 면접 등을 통해 취업 성공률을 높입니다.
- 취업 후 사후 관리: 취업 후에도 적응을 돕고,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
본 사업의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가까운 새일센터에 전화하여 취업 상담사와 상담 예약을 진행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센터 방문 및 구직 신청: 예약된 시간에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개인 정보 및 경력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1:1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센터 내 직업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습니다.
- 지원 서비스 이용: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 원활한 신청을 위한 준비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센터별로 구비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 정보 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기타: 센터별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궁금증 해소 및 정보 획득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 새일센터의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전화번호(1544-1199)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문의 전화: 1544-1199
온라인 신청 안내 – 편리한 서비스 접근
새일센터의 일부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및 자세한 정보는 각 새일센터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개인 정보 및 구직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새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주소는 각 새일센터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변경 및 최신 정보 확인 – 정확한 정보 습득의 중요성
본 사업 관련 정보는 정책의 변경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신청 전에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새일센터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여성가족부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공적인 재취업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새일센터’가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새일센터’의 문을 두드려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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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F000000070 |
서비스명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
전화문의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
접수기관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지원내용 |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
지원대상 |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3조) |
정책목적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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