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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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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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 기관 신청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든든한 법률 지원: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심각한 폭력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굳건한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금전적인 어려움, 법률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법률 지원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이를 위한 지원
본 법률 지원 서비스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 여성의 경우, 국적 및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욱 폭넓은 포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모든 피해자가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무료 법률 상담, 민사 및 가사 소송 대리, 형사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은 피해자들이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법률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피해자의 든든한 조력자
여성가족부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법률 상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법률 구조: 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법률 구조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합니다.
- 민사 및 가사 소송 대리: 피해자들의 민사 및 가사 소송을 대리하여, 법정에서의 권익 보호를 돕습니다.
- 형사 소송 지원: 형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가해자 처벌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피해자들이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당신의 권리를 위한 첫걸음
무료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각 지원 기관에 따라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구비 서류는 각 지원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한 따뜻한 손길
무료 법률 지원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한국여성변호사회: 02-595-2097
이 외에도, 각 지역의 여성 긴급 전화, 성폭력 상담소 등 다양한 지원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관련 법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든든한 법적 기반
본 법률 지원 서비스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주요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그리고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든든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마무리: 당신의 굳건한 권리, 여성가족부가 함께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성가족부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굳건한 권리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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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F000000050 |
서비스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등 |
전화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
접수기관 |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 |
지원내용 |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정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민사, 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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