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가 운영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업금융처 또는 기업금융처/1811-3655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융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주요 정책 자금 중 하나인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 창업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얻고, 성공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융자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부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유형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개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융자 서비스 중 하나로,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기업의 성장 단계와 필요 자금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자금은 현금 융자 형태로 제공되며, 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대출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유형별 상세 안내: 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의 초기 사업화 자금 확보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의 대출 한도는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거치 2년 포함)입니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은 창업 초기 기업들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유형별 상세 안내: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를 위한 특화된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자금 확보를 지원하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의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이며,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은 2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출 금리는 2.5%(고정)로 제공됩니다.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저금리 혜택과 장기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습니다. 이는 청년 창업가들이 겪는 자금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창업 의지를 북돋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유형별 상세 안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 개발 투자의 결실을 사업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 한도는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거치 2년 포함)입니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에 성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로서 업력 7년 미만이어야 하며, 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 예정자여야 합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접속하여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개별 안내되며, 해당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4년 1월부터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기업금융처(1811-3655)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의지를 북돋아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고용 창출,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돕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및 추가 정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신청 시, 각 지원 유형별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양한 정책 자금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 기술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과 함께,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참조하거나, 기업금융처(1811-3655)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다양한 유형의 자금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돕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 창업자들은 본 기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 성공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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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처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31 |
서비스명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서비스목적 |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24.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기업금융처/1811-365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지원대상 |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기업금융처/1811-3655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kosmes.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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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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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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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