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가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업금융처 또는 기업금융처/1811-3655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희망의 손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다각적인 정책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갑작스러운 재해 또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프로그램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과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첫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화재, 지진,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포함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융자 계획 공고에 명시된 일부 융자 제한 기업(우량기업, 휴·폐업 기업, 세금 체납 기업, 부채비율 초과 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통해, 보다 폭넓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단, 휴·폐업 기업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세금 체납 기업의 경우 압류·매각 유예에 한정하여 예외가 적용됩니다.
둘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는 △환율 변동 △대형 사고 발생(화재 등) △대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대상 업종 관련 피해(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주요 거래처 도산 및 결제 조건 악화 △기술 유출 피해 △불공정거래 행위, 기술 침해, 외국 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 △한·중 FTA 지원 업종 피해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화학안전 법령 이행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개성공단 입주 철수 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인 경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 애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소재 중소기업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 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 기업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포괄합니다. 또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대형 사고로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에 따른 영업 부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재해 피해 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긴급한 자금 소요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각 지원 유형에 따라 대출 한도, 대출 기간, 대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 한도: (운전자금) 피해 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 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 기간: 2년 이내)
- 대출 금리: 1.9%(고정)
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 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 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 기간: 2년 이내)
- 대출 금리: 정책 자금 기준 금리(변동) + 0.5%p
위와 같이, 중진공은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자금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극복을 돕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 간편하고 효율적인 자금 신청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내 정책 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은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기업금융처(1811-3655)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24년 1월부터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융자 신청 전 융자 계획 공고에 명시된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중진공 기업금융처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중소기업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장이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환율 변동, 대형 사고 발생,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주요 거래처 도산, 기술 유출 피해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기업금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대출 금리와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재해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1.9% 고정 금리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정책 자금 기준 금리(변동)에 0.5%p를 더한 금리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기업의 상황 및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기업금융처(1811-365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 융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본 프로그램은 ’24년 1월부터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프로그램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은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중진공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중진공이 함께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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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처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4 |
서비스명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소요를 위한 대출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24.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기업금융처/1811-365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지원대상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ㆍ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ㆍ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ㆍ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기업금융처/1811-3655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kosmes.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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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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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