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에서 시행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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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5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목표와 중요성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특히,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내수 시장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수출 성장 의지를 가진 중소기업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수출의 의지를 가진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한민국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된 중소기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다음 두 가지 세부 유형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 (대상)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 (세부 유형)
- (수출 초보기업) 1불에서 10만 불 미만의 수출 실적을 가진 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의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 (사업 기간 또는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예를 들어, 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계약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 서비스, R&D 등 무형 자산 판매를 통해 수출 실적을 올린 기업이 해당됩니다. 기술 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 (대상)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수출 규모, 수출 경험,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방식과 혜택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융자): 중소기업의 사업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각 지원 방식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지원
- (지원 방식) 직접 대출
- (대출 한도) 연간 5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5년 이내 (거치 기간: 2년 이내)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글로벌화 지원
- (지원 방식) 직접 대출, 이차보전
- (지원 한도)
- (직접 대출) 연간 30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0억 원 이내)
- (이차보전) 연간 5억 원 이내
- (수출 고성장 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은 연간 60억 원 이내 지원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수출 규모 및 성장률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구비 서류
-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기업금융처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화 문의) 기업금융처: 1811-3655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기업금융처로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이 자금은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부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까지,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직접 대출, 이차보전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통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 또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본 기사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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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처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0 |
서비스명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기업금융처/1811-365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이차보전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이상 기업) –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 운전 5년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기업금융처/1811-3655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kosmes.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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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을 찾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익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자금 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