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인력지원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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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35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중소기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혁신적인 인재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 즉 ‘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의 세부적인 내용과 지원 방식, 신청 자격, 그리고 기대 효과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의 핵심 가치: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단순히 인력 수급을 돕는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핵심적인 두 가지 지원 유형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 기술사관 육성: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조기에 육성합니다.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 체계적인 이론 교육을 병행하여, 졸업 후 즉시 중소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숙련된 인재를 배출합니다. 기술사관 양성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중소기업 계약학과: 대학(원)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 및 학위 취득을 지원합니다.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춰 설계된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 재직자들은 최신 기술 동향을 습득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학과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내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지원 유형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의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미래를 향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능력 있는 인재와 성장의 기회를 원하는 중소기업 모두에게 열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각 대상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미래의 기술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전문대학(단,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합니다.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단,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 인력을 배출하여,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합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기관 및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 양성 및 확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열정과 노력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의 지원 내용: 맞춤형 인력 지원을 통한 성장 촉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관 육성 지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교육 과정 개발, 강사 지원, 실습 시설 구축 등, 기술 인재 양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 대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 및 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합니다. 교육 과정 설계, 교육비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등, 재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산업계 수요 연계 학위과정 운영: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우수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최신 기술 동향, 실무 역량 강화, 현장 중심 교육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 재직 유도: 양성된 인재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채용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경력 개발 지원 등, 인재들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능력 향상 지원: 재직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직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비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재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신청 절차 및 방법: 쉽고 편리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프로그램별, 신청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정확한 정보 입력과 필요한 서류 준비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관련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인력지원처
- 전화번호: 055-751-9875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smes.go.kr/sanhakin/
중진공의 전문 인력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돕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관련 법률 및 규정: 든든한 법적 기반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든든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8조): 산업 교육 및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력 양성, 채용 지원, 고용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과 미래 인재의 동행: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중소기업과 미래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중소기업에 연결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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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력지원처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05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
서비스목적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es.go.kr/sanhakin/ |
전화문의 | 인력지원처/055-751-98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대상 |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인력지원처/055-751-9875 |
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smes.go.kr/sanhakin/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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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각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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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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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