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의 예산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 창업 지원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 창업 초기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사무공간 제공
신청 방법: 창업진흥원 온라인 신청
초기창업패키지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창업자 맞춤 상담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지원 내용:
- 연 2.0%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 안내
국립공원공단은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등 제반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감면 혜택의 폭을 넓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넉넉한 혜택을 통해 국립공원을 더욱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편안한 휴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 감면 대상입니다. 친환경적인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면 기준 및 혜택 상세 안내
각 대상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 상이등급 1~3급: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포함):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저공해 자동차 1종: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본 감면 제도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면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 안내
본 감면 혜택은 국립공원 주차장 현장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방문: 국립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신 후, 주차요금 정산소로 방문합니다.
- 차량 및 감면 대상 확인: 차량 번호, 감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확인 (해당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합니다. (예: 국가보훈처 발급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
- 시설사용료 감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감면율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습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구비 서류 및 관련 규정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등)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
- 저공해자동차: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차량 등록 정보를 통해 저공해자동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 감면 제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본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 예산부
- 전화번호: 033-769-9377
국립공원공단은 국민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더 가깝게, 더 풍요롭게: 맺음말
국립공원공단은 본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친환경적인 가치 실현을 통해, 국립공원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국립공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여가 생활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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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산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99100004 |
서비스명 |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국립공원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 |
전화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 ○ 감면율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 저공해자동차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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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활용 전략
✅ 필수적인 지원금 종류를 이해하세요. 개인 혜택에는 교육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복지로와 지역별 기회에서 경쟁률 낮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과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거주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 전 꼼꼼히 점검하세요.
🏃 마감일과 심사 기준을 준수하세요. 선착순 지원금은 빠른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 시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