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제공하는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예산부 또는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7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정부의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는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며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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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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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립공원공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야영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 운영
국립공원공단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혜택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분들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분들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요금 감면은 대상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각 대상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 상이등급 1~3급: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포함): 시설사용료 10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이러한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립공원 야영장에서의 여가생활을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심신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편리하고 간편한 두 가지 방식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의 편의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국립공원 예약 통합 시스템 (www.reservation.knps.or.kr)에 접속하여 야영장 예약 후, 결제 화면에서 감면 대상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예: 국가유공자 1~3급, 장애인 경증 등)
야영장 현장에서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공자증 등 신분증,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및 문의처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기획예산처 예산부 / 033-769-9377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항상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약속: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노력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야영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 시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누리는 특별한 혜택,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국립공원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응원합니다!
유의사항
본 감면 제도는 2025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및 관련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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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산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99100002 |
서비스명 |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국립공원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3-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 : www.reservation.knps.or.kr에서 해당시설 예약 후 결재화면에서 감면 대상유형 선택(ex. 국가유공자1~3급, 장애인 경증 등) ○ 방문 신청 – 현장에 증빙서류(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공자증등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제시 후 사용료 감면 |
전화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회적 취약계충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감면율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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