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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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는 자영업자의 사업 종료, 재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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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 종료부터 재창업까지 자영업자의 미래 도전을 돕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안내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핵심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하여 해양오염 방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교육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방법 등을 안내하여, 잠재 교육생들이 원활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의 목적: 해양 환경 보호의 핵심 인재 양성
본 교육 프로그램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법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구체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 명시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실제 업무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 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 해양 오염 방지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회
본 교육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선박(정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 제외).
- 선박(재): 선박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 제외).
- 선박(유해액체):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승선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 제외).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정규): 해양시설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및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수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술요원.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재):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각 대상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본 교육 프로그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해양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 해양환경관리법,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등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및 규제 준수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해양오염물질 관리: 유류,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종류, 특성, 관리 방법, 배출 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 오염 방지 설비 및 기술: 선박 및 해양시설에 설치된 오염 방지 설비의 작동 원리, 유지 보수,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사고 대응 및 비상 계획: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비상 계획 수립, 사고 복구 작업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실무 훈련: 실제 선박 및 해양시설 환경을 모방한 실습 환경에서 오염 방지 설비 작동, 사고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여, 실무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론 교육과 더불어 실무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전화 접수 안내
본 교육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작 전,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www.merti.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 전화 신청: 교육 시작 2주 전, 해양환경교육원에 전화하여 접수. (교육운영처/051-400-7700)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 신청 시, 교육 운영처의 안내에 따라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교육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이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시에는 신분증 정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 신청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교육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운영처: 051-400-7700
교육 내용, 신청 절차,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교육 일정 및 장소는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교육 시작 전,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효 기간 및 갱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이수 후, 자격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유효 기간 만료 전에 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교육 관련 정보는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교육 운영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 환경 보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 능력을 갖추고, 해양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양 환경 보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관련 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교육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본 안내에 제시된 교육 대상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거나, 해양환경교육원 교육운영처(051-400-770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이론 강의와 실무 훈련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물질 관리, 오염 방지 설비, 사고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실제 선박 및 해양시설 환경을 모방한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Q: 교육 수료 후 자격증이 발급되나요?
A: 네, 교육 수료 후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 Q: 교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교육 비용은 교육 과정에 따라 다르므로,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교육 운영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교육 일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www.mert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 공지 또한 이루어집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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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환경공단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93100003 |
서비스명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
서비스목적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훈련 서비스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해양환경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 : www.merti.or.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기타 – 전화 : 교육 시작 2주 전 해양환경교육원 전화 후 접수 |
전화문의 | 교육운영처/051-400-77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임명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법정 직무수행 능력 배양 및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 ○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 ○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선박(정규)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선박(재) – 선박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선박(유해액체) –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승선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정규) – 해양시설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및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수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술요원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재)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교육운영처/051-400-7700 |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12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2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merti.or.kr |
접수기관명 |
정부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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