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공영홈쇼핑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TV홈쇼핑 판로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TV홈쇼핑 진출을 지원하는 주식회사공영홈쇼핑의 ‘TV홈쇼핑 판로지원’ 프로그램
주식회사공영홈쇼핑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TV홈쇼핑 판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TV홈쇼핑 판로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 중소기업의 성장 파트너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이 TV홈쇼핑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TV홈쇼핑 판로지원’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판로 확대의 기회 제공: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전국적인 소비자 네트워크에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 상품 품질 관리, 방송 심의, 마케팅 등 TV홈쇼핑 입점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중소기업은 본 교육을 통해 홈쇼핑 방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방송 진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성장 지원: TV홈쇼핑 방송 이후에도 지속적인 컨설팅 및 지원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TV홈쇼핑 판로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중소기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청 기업의 제품 경쟁력, 시장성,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회사공영홈쇼핑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TV홈쇼핑 판로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TV홈쇼핑 판로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TV홈쇼핑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TV홈쇼핑 방송 판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품을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상품 품질 관리, 방송 심의,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은 홈쇼핑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방송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품질 관리 교육: TV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상품 품질 기준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 방송 심의 관련 교육: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심의 통과를 위한 준비 교육
- 마케팅 전략 수립 교육: TV홈쇼핑 방송을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방법 교육
- 기타: 홈쇼핑 방송 진행에 필요한 실무 교육
‘TV홈쇼핑 판로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TV홈쇼핑 판로지원’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영홈쇼핑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입점 절차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입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상품 기술서: 자사에서 개발한 신상품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 서류
- 회사소개서: 기업의 일반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재무 상태 등을 포함한 회사 소개 자료 (자사 양식 활용)
제출 서류는 중소기업의 제품 및 기업 정보를 파악하고,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V홈쇼핑 판로지원’ 프로그램 관련 문의 및 온라인 신청
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사항은 공영홈쇼핑 고객센터(02-6350-8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영홈쇼핑 홈페이지 ([https://www.gongyoungshop.kr/etc/instore/selectInstoreTab1.do](https://www.gongyoungshop.kr/etc/instore/selectInstoreTab1.do))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입점 절차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홈쇼핑 판로지원’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TV홈쇼핑 판로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TV홈쇼핑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개선: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 판매량을 늘리고, 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인지도 향상: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 및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고객 확보: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경쟁력 강화: TV홈쇼핑 시장 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고용 창출: 매출 증대에 따라 생산 및 마케팅 인력 채용을 늘리고,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공영홈쇼핑은 ‘TV홈쇼핑 판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TV홈쇼핑 판로지원’ 프로그램 관련 법적 근거 및 규정
‘TV홈쇼핑 판로지원’ 프로그램은 「상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관련 행정 규칙 및 자치 법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90509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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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식회사공영홈쇼핑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91700003 |
서비스명 | TV홈쇼핑 판로지원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TV홈쇼핑 판로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주식회사공영홈쇼핑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공영홈쇼핑 홈페이지 내 신규입점확인절차 확인 후, 입점신청 |
전화문의 | 공영홈쇼핑/02-6350-80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지원 ○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상품 품질관리, 방송심의, 마케팅 등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신상품 기술서 및 회사소개서(자사 양식) |
문의처 | 공영홈쇼핑/02-6350-8000 |
법령 | 상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gongyoungshop.kr/etc/instore/selectInstoreTab1.do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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