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운영하는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일정 및 신청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교육부 성인 대상 학습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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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축산물 HACCP 교육 안내: 안전한 축산물 관리를 위한 필수 교육
본 안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공하는 축산물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교육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거나 이미 인증을 받은 축산물 관련 영업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 교육 일정, 신청 절차, 교육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교육을 효과적으로 이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목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본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축산물 관련 영업자들이 HACCP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물 위생 및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 대상: 안전관리인증을 위한 필수 교육
본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HACCP 인증을 처음 획득하려는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규정된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HACCP 시스템 구축의 기본 요건이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이미 HACCP 인증을 받은 영업자는 매년 정기 교육을 통해 HACCP 시스템 운영 능력 및 최신 정보 습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식품 안전 관련 법규 및 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HACCP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 내용 상세 안내
교육 대상에 따라, 그리고 각 대상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교육 시간 및 내용이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각 대상별 교육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HACCP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종업원: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가 요구됩니다. 종업원은 HACCP 시스템의 실행 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련된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영업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 교육훈련: 매년 4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HACCP 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참고사항 1: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5%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HACCP 시스템 운영 능력을 갖춘 영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율적인 품질 관리 및 개선 노력을 장려합니다.
- 참고사항 2: 영업자를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HACCP 시스템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참고사항 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는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이는 교육 이수의 중복을 방지하고, 영업자의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 비용 안내
본 교육은 유료로 진행되며,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비가 상이합니다. 교육비는 교육생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각 과정별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1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1일,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1일, 80,000원
교육비는 교육 과정의 운영 및 교재 제작, 강사료 등에 사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본 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 접속: (http://fresh.haccp.or.kr)에 접속합니다.
- 민원 메뉴에서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홈페이지 내 민원 메뉴에서 “교육 전자민원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공공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HACCP 교육일정 선택: 원하는 교육 과정 및 일정을 선택합니다.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선택한 교육의 상세 내용, 교육 일정, 교육 장소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외의 별도 신청 방법은 없으며, 온라인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별도로 요구되는 구비 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단, 교육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또는 기타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전, 관련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교육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
- 전화번호: 043-928-0185
교육 관련 문의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본 교육은 다음과 같은 법규 및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은 HACCP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관련 법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관련 정부 부처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
본 교육과 관련된 추가적인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일정: 연간 교육 일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교육 시작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 장소: 교육 장소는 교육 과정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료증 발급: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은 HACCP 인증을 위한 필수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 변경: 교육 내용은 관련 법규 및 기술 발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변화하는 내용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안전한 축산물 관리를 위한 첫걸음
본 축산물 HACCP 교육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본 교육을 통해 HACCP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산물 관련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3032118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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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4800008 |
서비스명 |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
서비스목적 |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일정 및 신청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연간 교육일정 참고 |
신청방법 |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HACCP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
전화문의 |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교육대상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 1일, 80,000원 |
지원대상 | ○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 |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
정책목적 | 축산물 HACCP 인증 및 인증 준비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
온라인신청 | http://fresh.haccp.or.kr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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