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운영하는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국외정부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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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대한민국 식품 수출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외 현지 실사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식품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은 국내 식품 수출 기업들의 해외 현지 실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출 대상국의 까다로운 식품 안전 규제와 현지 실사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수출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 실사 대응,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출국 정부의 현지 실사는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지 실사는 수출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칫 부적절한 대응은 수출 계약의 무산이나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증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현지 실사에 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수검 지원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기술 지원, 성공적인 현지 실사 대응의 핵심
본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수출 기업의 개별적인 상황과 요구에 최적화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증원 소속 전문 심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수출 대상국의 식품 안전 관련 제도, 현지 실사 점검 항목, 관련 필요 서류 등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특히, 주요 관리 미흡 항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실사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안내: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규정을 비롯한 수출 대상국의 식품 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지원합니다.
- 현지 실사 점검 항목 및 필요 서류 안내: 현지 실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항목과 요구되는 서류 목록을 제공하고, 각 항목에 대한 준비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수검 지원: 주요 관리 미흡 항목을 중심으로, 기업의 현황에 맞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제 실사에 대비한 수검 준비를 돕습니다.
미국 FDA 현지 실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미국으로의 식품 수출은 막대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줍니다. 미국 FDA는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며, 현지 실사는 그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인증원의 지원을 통해 미국 FDA 현지 실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 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규정 이해: 미국 FDA의 FSMA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관련 요구사항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현지 실사 대비 교육: 현지 실사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 담당자들이 실사 절차와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문서 관리 및 기록 유지 지원: 현지 실사에서 요구되는 문서 관리 및 기록 유지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공하는 “수출국 정부 현지 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담당자 협의 및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인증원 국제인증팀의 담당자(권오성 심사원)에게 이메일로 접수하고, 지원 일정 및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합니다.
- 현장 지원 실시: 협의된 일정에 따라 인증원 심사원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문의 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서비스 상세 내용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부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 수출국별 식품 안전 규제 분석: 수출 대상국의 식품 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현지 실사 준비 컨설팅: 현지 실사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실사 점검 항목별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 현장 지원: 인증원 심사원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수검 지원: 실제 실사에 대비한 모의 실사를 진행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식품 수출 기업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 실사 대상 업체
- 선정 기준: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으며,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 인증원이 함께 합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 식품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 실사 대응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수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식품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관련 법규
본 프로그램은 다음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89조의2):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앞으로도 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식품 수출 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해외 현지 실사 대응, 식품 안전 관련 컨설팅, 그리고 수출 관련 규제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인증원에 문의하십시오. 인증원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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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4800004 |
서비스명 |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
서비스목적 | 국외정부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담당자 협의 후 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권오성 심사원) 메일 접수 ○ 지원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권오성 심사원)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 |
전화문의 |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
지원대상 |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구비서류 |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
문의처 |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5 |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식품위생법(제89조의2) |
정책목적 | 국내 식품 수출 업체들이 제외국의 현지실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사 대응 기술 및 수검 지원 실시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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