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문인력지원팀에서 시행하는 녹색장학사업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산림일자리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혜택
보건복지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장학사업: 푸르른 숲, 희망의 씨앗을 심다
울창한 숲을 가꾸고, 지속 가능한 산림을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그 숲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 이는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 녹색장학사업을 통해 산림·임업 분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림·임업인 및 그 자녀, 그리고 산림·임업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장려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녹색장학사업의 목표: 숲과 함께 성장하는 꿈을 지원합니다
녹색장학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산림·임업인 및 그 자녀, 그리고 산림·임업 관련 전공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훗날 숲을 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예비 및 현직 산림·임업인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직무 교육,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산림·임업 분야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자격: 숲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문
녹색장학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을 제공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이합니다.
1. 학업장학금 (산림·임업 전공자)
– 지원 대상: 국내 소재 산림·임업 관련 고등 및 대학교 전공 재학생 (대한민국 국적)
– 학적 요건: 2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 성적 기준: 당해 연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100점 환산 점수 + 가점(사회배려대상) 4점)
– 유의 사항:
- 산림청,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 전공 관련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 교육청 HIFIVE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학업장학금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지원 대상: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대한민국 국적)
– 학적 요건: 국내 소재 대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학기 등록을 마친 자
– 성적 기준: 당해 연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100점 환산 점수 + 가점(사회배려대상) 4점)
– 산림·임업인 기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영림단원,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임업경영체, 산림복지전문업 및 서비스 제공자
– 유의 사항:
- 산림청,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3. 산림일자리 장학금 (직무체험)
– 지원 대상: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34세 이하 청년 (대한민국 국적)
– 재직 요건: 국내 소재 산림·임업분야 기업 및 단체에서 단기 근로 체험 (8시간 근무 기준, 20일 이상 180일 미만)
– 선발 기준: 졸업학년 또는 체험 직전학기 학업성적 (100점 변환 점수 + 가점1(사회배려대상) 4점+ 가점2(근무기관유형) 4점)
– 유의 사항:
- 대학 졸업생, 재학생의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성적만 인정됩니다.
- 접수일 기준, 계속 근로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접수일 이전 근로체험 종료)
- 산림·임업 관련 기업 및 단체는 통계청, 산림복지진흥원, 임업 관련 소득 증빙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4. 산림일자리 장학금 (학습근로)
– 지원 대상: 산림·임업인 중 일-학습 병행 근로자
– 학업 요건 (학위): 심사일 기준, 당해 연도에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취득 과정을 1학기 이상 수강, 재학 증빙 필요
– 학업 요건 (자격증): 심사일 기준, 당해 연도에 전문 양성기관에서 일정액(50만원) 이상 수강료 지급, 의무교육 과정 이수 후 산림전문자격증 취득
– 선발 기준: 자격증 유형, 전공 관련성, 관련 분야 종사 기간 등
– 유의 사항:
-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기타 법률상 지정된 고등교육기관은 제외됩니다.
- 산림청,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꿈을 향한 든든한 발걸음
녹색장학사업은 각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1.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대학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유의 사항:
-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 지원자 간 상대평가 후 고득점 순 선발
- 대학생은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자
- 당해 연도 1학기 휴학생은 지원 불가
- 동일 연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
- ‘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
2. 산림일자리장학금 지급
– 직무체험: 50만원
– 학습근로:
- 자격증: 50만원
- 학위이수: 100만원
– 유의 사항:
- 동일 연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 학업장학금의 경우 동일 가구 내 2인 이상 지원 불가
- 산림일자리 장학금-학습근로의 경우, 타 기관의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녹색장학사업의 신청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green1@fowi.or.kr)
– 신청 기간: 매년 8월 ~ 10월 (연 1회)
2. 제출 서류
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학업장학금 대학생) 당해 연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입증명서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
학업장학금 – 산림·임업인 유형
-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임을 증빙하는 자료
- 당해 연도 1학기 성적증명서
- 당해 연도 2학기 재학증명서
- (대학생) 장학금 반환 서약서
- (고등학생) 학업장학금 수령증
- 통장사본 및 통장 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
학업장학금 – 전공자 유형
- 당해 연도 1학기 성적증명서
- 당해 연도 2학기 재학증명서
- (대학생) 장학금 반환 서약서
- (고등학생) 학업장학금 수령증
- 통장사본 및 통장 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산림일자리장학금 – 직무체험 유형
- 직무체험 확인서
- 직무체험 기간 증빙 서류
- 직무체험 근무평가표
- 졸업 또는 직무체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재휴학 또는 졸업 증명서
- 통장사본 및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
산림일자리장학금 – 학습근로 (일·학습 병행자 학위 취득)
- 산림·임업인 증빙서류
- 당해 연도 1학기 성적증명서
- 당해 연도 2학기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및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
산림일자리장학금 – 학습근로 (자격취득)
- 당해 연도 1학기 성적증명서
- 당해 연도 2학기 재학증명서
- 자격증 합격증 사본 (산림복지전문가)
- 자격취득 교육과정 교육비 영수증
- 통장사본 및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녹색장학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문인력지원팀: 042-719-4351
- 전문인력지원팀: 042-719-4168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숲과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녹색장학사업을 통해 산림·임업 분야의 미래를 밝히는 인재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전문인력지원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1400002 |
서비스명 | 녹색장학사업 |
서비스목적 | 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산림일자리장학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24 |
신청기한 | 2024 8.1 ~2024.10.31 |
신청방법 | 이메일 : 녹색장학사업 접수메일로 지원자가 직접 접수(green1@fowi.or.kr) * 신청시기: 매년 8~10월 중, 연 1회 |
전화문의 | 전문인력지원팀/042-719-4351||전문인력지원팀/042-719-416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유의사항)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ㆍ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ㆍ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32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지원자 간 상대평가 후 고득점 순 선발 ㆍ대학생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자 ㆍ당해년도 1학기 휴학생은 지원불가 ㆍ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1개 유형만 지원 가능) ㆍ’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 산림일자리장학금 지급 – (직무체험) 50만원 – (학습근로) 최대 100만원 / (자격증) 50만원, (학위이수) 100만원 – (유의사항) ㆍ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ㆍ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 학업장학금의 경우 동일가구 내 2인 이상 지원불가(1인만 인정) ㆍ 산림일자리 장학금-학습근로의 경우 타 기관의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예시: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및 대학 장학 사업 등) |
지원대상 | ○ (학업장학금) 산림·임업 전공자 – 대상: 국내소재 산림·임업 관련 고등 및 대학교 전공자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소재 산림·임업 분야 전공 재학생으로 2학기에 등록한 자 – 성적: 당해년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100점 환산 점수+가점(사회배려대상)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전공예시 :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산림일자리-교육훈련기관-산림관련대학’ 및 ‘교육청-HIFIVE 학교별 학과정보’에 따름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 (학업장학금)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대상: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 소재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학기에 등록한 자 – 성적: 당해년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100점 환산 점수+가점(사회배려대상)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산림·임업인 기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영림단원,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임업경영체, 산림복지전문업 및 서비스 제공자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 (산림일자리 장학금) 직무체험 –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34세 이하 청년 – 재직요건: 국내 소재 산림·임업분야 기업 및 단체에서 단기(8시간 근무 기준_20일 이상 180일 미만) 근로 체험을 한 자 – 선발기준: 졸업학년 또는 체험 직전학기 학업성적 100점 변환점수 + 가점1(사회배려대상) 4점+ 가점2(근무기관유형)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대학졸업, 재학생의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성적만 인정 · 접수일자 기준 계속 근로자 지원 불가(접수일 이전 근로체험 종료) · 산림·임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예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림·임업관련 업종, 업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 및 단체, 임업 관련 소득(연간 120만원)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산림청 소속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법인 ○ (산림일자리 장학금) 학습근로 – 대상: 산림·임업인 중 일-학습 병행 근로자 – (학업요건_학위) 심사일 기준 당해년도에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취득 과정을 1학기 이상 수강하였으며, 현재 재학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학업요건_자격증) 심사일 기준 당해년도에 전문 양성기관에서 일정액(50만원)이상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림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선발기준: 자격증 유형, 전공관련성, 관련분야 종사 기간 등에 따른 점수 부여 – 유의사항 · 양성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 법률상 지정된 고등교육기관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구비서류 | ○ 공통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학업장학금 대학생) 당해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입증명서 ○ 학업장학금-산림임임업인 유형 –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임을 증빙하는 자료 – 당해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 당해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 (대학생) 장학금 반환 서약서 – (고등학생) 학업장학금 수령증 – 통장사본 및 통장 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 학업장학금-전공자 유형 – 당해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 당해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 (대학생) 장학금 반환 서약서 – (고등학생) 학업장학금 수령증 – 통장사본 및 통장 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산림일자리장학금-직무체험 유형 – 직무체험 확인서 – 직무체험 기간 증빙 서류 – 직무체험 근무평가표 – 졸업 또는 직무체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재휴학 또는 졸업 증명서 – 통장사본 및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 산림일자리장학금-학습근로(일·학습 병행자 학위 취득) – 산림·임업인 증빙서류 – 당해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 당해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및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 산림일자리장학금-학습근로(자격취득) – 당해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 당해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 자격증 합격증 사본(산림복지전문가) – 자격취득 교육과정 교육비 영수증 – 통장사본 및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
문의처 | 전문인력지원팀/042-719-4351||전문인력지원팀/042-719-4168 |
법령 | |
정책목적 | ○ (학업장학)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산림·임업인 및 자녀, 전공자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 (일자리장학) 예비 및 현직 산림·임업인의 전문 역량 강화 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정부지원금, 꼭 놓치지 마세요.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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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경영 안정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