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생계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민 건강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안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다채롭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림복지 진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3월 4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의 목적과 가치: 숲에서 누리는 건강과 쉼
본 서비스는 단순히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넘어, 산림이 가진 무궁무진한 가치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 회복과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숲은 피톤치드, 음이온 등 인체에 유익한 물질을 발산하여 심신의 안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숲길을 걷는 행위는 스트레스 해소, 우울감 감소, 긍정적 정서 함양 등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숲이 선사하는 다채로운 혜택을 누리시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료 감면 혜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숲의 기회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 여러분에게 숲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감면 혜택은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다양한 지원 대상: 숲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혜택
본 서비스는 다음의 대상에게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 경증)
- 지역주민: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다자녀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유족,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 가족
- 임산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세부 감면 내용: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기는 숲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은 이용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비수기 주중과 성수기 및 주말의 감면율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 비수기 주중
-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 지역주민: 30%
- 다자녀가정: 30%
- 국가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 50%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 그 외: 30%
- 임산부: 30%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 대상 10%
추가 혜택: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 면제
이용 시 유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감면 불가: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숲의 혜택을 누리세요
본 서비스는 온라인 예약과 현장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예약 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 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 (후할인)
구비 서류: 잊지 말고 챙기세요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각 대상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예약 시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지역주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고엽제후유증 환자 증명서, 의사상자 증명서 등
- 임산부: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42-719-41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노력
본 서비스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산림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숲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본 서비스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숲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마음껏 누리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숲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산림복지총괄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1400001 |
서비스명 |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3-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후할인) |
전화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16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
지원대상 |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161 |
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 |
정책목적 |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야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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