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기술의 날개를 달아줄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사업 개시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기술 개발을 이룬 기업,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 기업, 그리고 정부 및 공인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대상, 융자 조건, 신청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기술 혁신을 향한 열정을 펼칠 기업들을 위한 기회
본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다음과 같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 정부 연구개발 성공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에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술
- 지적 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으로 등록된 기술
- 정부 공인 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기술 이전: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기술 평가 인증: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 부설 연구소 개발 기술: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
- 기술 자료 임치: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 계약을 체결한 기술
- IP-R&D 전략 지원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 사업화 기업: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단, 제품 양산 후 3년(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이 경과한 기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초기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융자 유형 및 지원 내용: 사업 확장을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기업의 사업 특성과 필요에 따라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각 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자금
- 기계 장비 구입: 생산성 향상,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효율성 증대, 생산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계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사업장 확보: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지원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건축 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주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토지 구입비 지원
-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지원 (경, 공매 포함). 단,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
- 기업 경영 활동 지원: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
융자 조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유연한 금융 지원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융자 조건을 제시합니다.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특히, 성장공유형대출의 경우,
- 업력 3년 미만 기업: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이상 기업: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의 경우,
- 업력 7년 미만 기업: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 업력 7년 이상 기업: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 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 (단, 사업장 건축(토지 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신청 자격 및 제한: 꼼꼼한 심사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
본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모든 기업에게 열려 있지만,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제한 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자금, 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또한, 다음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우수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 기업
- 수출 기업 (2024년 한정):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
이러한 제한 사항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 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금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신청 시스템
본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예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융자 관련 상담 예약을 진행합니다.
- 사전 상담: 융자 신청 전, 전문 상담원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업 계획 및 자금 활용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습니다.
- 정책 우선도 평가: 신청 기업의 기술력, 사업 계획,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융자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온라인 융자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금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서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역본(지)부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웹사이트 공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
융자 신청 시에는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충분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전에 꼼꼼히 준비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융자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561)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smes.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융자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자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지원
본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맺음말: 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더욱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중소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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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104 |
서비스명 |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중진공 누리집)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정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성공한 기술 등)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온라인신청 | http://www.kosmes.or.kr/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신혼부부 전세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대출 이자 감면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