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권익정책과 또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에 연락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여성 창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일제 강점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든든한 동행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굳건한 복지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피해자분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며, 나아가 잊혀서는 안 될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지원 대상: 고통의 시간을 넘어선, 존엄한 삶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의 숭고한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생존해 계시는 분들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 및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심의 과정은 피해자분들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많은 피해자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지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분들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경제적 어려움 없는 편안한 삶을 응원합니다
피해자분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변동하는 물가와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 월 지원금: 월 179만 2천 원
- 간병비: 월 328만 2천 원 (예산상 단가) – 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특별지원금: 4,300만 원 (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나 주거 환경 개선 등 긴급한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병비 지원: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케어
건강이 악화되어 간병인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분들을 위해,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간병비 지원은 피해자분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월 평균 328만 2천 원 상당으로 책정되며, 이는 간병인의 인건비, 식비, 기타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간병 서비스는 피해자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토대
피해자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피해자분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건강 치료: 피해자분들 중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수요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를 파악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맞춤형 지원: 개인별 필요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 (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는 피해자분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명예 회복 및 법률 지원: 억울함을 풀고, 당당한 권리를 찾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법률 상담: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여,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송 지원: 명예 회복 및 손해 배상 관련 소송 제기를 지원하여,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 변호사 선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게,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본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소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여성가족부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상세 내용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 열려 있는 문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며,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 02-2100-6432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근거
본 사업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역사, 기억해야 할 아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분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이분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피해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과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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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913 |
서비스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지원대상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정책목적 |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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