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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자격조건과 일정

Posted on 2025년 03월 0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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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과도한 의료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 의료비 부담 완화와 가계 경제 안정 도모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의 충족
  • 의료비 기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의 심사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비급여 항목 지원 및 지원 비율
  • 지원 일수 및 지원 한도: 적절한 지원 기간 및 규모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및 구비 서류
  •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 꼼꼼한 준비와 신속한 신청
  • 신청 기관 및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 2025년 2월 5일 기준: 최신 정보 업데이트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기여
  • 맺음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역할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소중한 방문, 정말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총괄과에서 시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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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입원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파탄에 이를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 의료비 부담 완화와 가계 경제 안정 도모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가계 파탄을 예방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가의 의료 서비스는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의 경우, 의료비 지출은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료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현상을 줄여,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본 사업은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소득, 재산, 의료비 등 다각적인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촘촘한 지원 체계는, 본 사업이 단순히 의료비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인 사회 보장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의 충족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국민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심사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과도한 자산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의료비 기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의 심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의료비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100%~200%에 해당하는 경우, 연소득의 20%를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부담액이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기준은, 의료비 지출의 과도성을 판단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의료비 기준을 통해,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비급여 항목 지원 및 지원 비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는 환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차등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일수 및 지원 한도: 적절한 지원 기간 및 규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하며,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고액의 의료비 발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80일의 지원 일수는, 만성 질환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5천만원의 지원 한도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 일수 및 지원 한도는, 본 사업이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및 구비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환자의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가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구비 서류로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 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의료비 등을 확인하고, 지원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 꼼꼼한 준비와 신속한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공단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의료비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넷째,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신속한 신청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관 및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 사업의 신청 접수, 심사, 지원금 지급 등을 담당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본 법률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며, 사업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시행령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제공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5년 2월 5일 기준: 최신 정보 업데이트

본 기사는, 2025년 2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의료비 기준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기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모든 정보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기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료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현상을 줄여,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건강 악화를 예방하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의료비 부담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중요한 일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될 것입니다.

맺음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역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예방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본 기사에서 안내된 내용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목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에게, 본 사업이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필수의료총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서비스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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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지원금에는 교육비 지원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금은 고용 유지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와 지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률이 낮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신속한 제출이 필수입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청 직전 누락 여부를 다시 점검하세요.

보건·의료 Tags:가계 파탄 방지, 경제적 어려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 소득 기준, 의료급여, 의료비, 의료비 기준, 의료비 부담,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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