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평가 보증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기술평가부나 기술평가부/051-606-7647에 확인해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사회 주거 지원금
지자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 안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저소득층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농어촌 거주자,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를 위한 금융 지원: IP평가 보증 프로그램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IP 기반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식재산(IP)평가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목표: 지식재산(IP) 기반 창업 및 사업화의 든든한 동반자
본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확장을 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IP평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겪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식재산(IP)의 범위: 혁신의 씨앗을 키우는 마중물
본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창업하거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특히, 기술 개발 단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 단계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지식재산의 범위는 매우 폭넓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임치물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이 포함되며, 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은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상세: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
본 프로그램은 지식재산(IP)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방식: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여 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지원입니다.
- 보증 비율 우대: 보증 비율을 90%에서 최대 95%까지 적용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는 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보증료 감면: 보증료를 0.3%에서 0.5%p까지 감면하여, 기업의 금융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자금 용도: 지원 자금은 지식재산(IP)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인건비, 원자재 구매, 마케팅 비용 등 기업의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간편하고 효율적인 지원 프로세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IP평가 보증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기업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신청 및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접수 안내: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준비
본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또는 해당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지식재산 관련 증빙 서류, 사업 계획서, 재무제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종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접수 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며, 궁금한 점은 기술평가부(051-606-764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본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확인하거나, 기술평가부(051-606-7647)로 문의하시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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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평가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10 |
서비스명 | 지식재산(IP)평가 보증 |
서비스목적 |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3-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전화문의 | 기술평가부/051-606-764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방식 :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지원 ○ 보증비율 우대 : 90~95% 적용 ○ 보증료 우대 : 0.3%~0.5%p 감면 ○ 자금용도 : 지식재산(IP)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대상 | ○ (대상기업) 지식재산(IP)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대상지식재산)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으로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임치물 등 포함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기술평가부/051-606-7647 |
법령 | |
정책목적 | 지식재산(IP)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 |
온라인신청 | www.kibo.or.kr |
접수기관명 |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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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