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보험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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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정책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최대 65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공식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소중한 결실과 땀의 결실을 보호하고, 나아가 농업 생산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농가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마련된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자연재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의 두 기둥: 현금 지원과 융자 지원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정책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현금 지원과 융자 지원으로 구분되며, 각 지원 유형은 피해 규모와 농업인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현금 지원
현금 지원은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 및 시설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
- 농작물 농약대: 피해 농작물의 방제 및 관리를 위한 농약 구입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 대파대: 파종, 육묘 등 농작물 재배를 위한 대파 비용의 35%를 지원합니다.
- 가축 입식: 재해로 인해 폐사 또는 피해를 입은 가축의 재입식을 위한 비용의 35%를 지원합니다.
-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림 시설의 복구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의 24.5%를 지원합니다.
현금 지원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고, 농업 생산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융자 지원
융자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 이후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융자금은 저금리로 제공되며,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농업인의 자금 운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농작물 대파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대파 비용의 30%를 융자 지원합니다.
- 가축 입식: 가축 재입식을 위한 비용의 30%를 융자 지원합니다.
- 농경지 복구: 농경지 복구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의 30%를 융자 지원합니다.
-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림 시설의 복구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의 55%를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지원은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지원 수단입니다.
추가 지원: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해, 기존에 농가에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재해 복구에 집중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정책자금의 이자 감면 및 1년간의 상환 연기 혜택을 제공합니다.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정책자금의 이자 감면 및 2년간의 상환 연기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정책은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재해 이후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정책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연령 제한은 없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사진, 피해 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정 기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며, 피해 규모,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신고 접수: 자연재해 발생 후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피해 상황, 피해 규모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피해 현장 조사: 읍면동사무소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규모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 피해액 산정: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결정: 피해액 산정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결정 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읍면동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 신고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피해 사실 증빙 자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피해 확인서, 진단서 등
-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 기타 관련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읍면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5
- 관할 읍면동사무소: 해당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는 농업재해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읍면동사무소는 신청 절차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안내를 담당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정책은 사회적 변화와 농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웹사이트 및 관련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 관련 수정일시는 2025년 1월 23일이며, 이후에도 정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정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해당 법령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며,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농업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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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해보험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677 |
서비스명 |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
서비스목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
지원대상 |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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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2% 감면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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