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식품안전인증과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 준비생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사업 안내: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축산물 관련 사업장의 위생 및 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 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강화
본 사업은 HACCP 인증 의무 적용 대상인 소규모 축산물 업소들이 HACCP 시스템을 원활하게 도입하고, 위생 및 안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HACCP 시스템은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입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위생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HACCP 적용률을 높이고,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현금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 지원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HACCP 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설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HACCP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개보수 및 설비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이는 소규모 업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HACC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금은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위생 및 안전 시설 개선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HACCP 인증 의무 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 HACCP 인증 의무 적용 대상 소규모 작업장: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지원 대상은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중,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소
소규모 사업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육가공업: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사업장
- 식육포장처리업: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HACCP 인증 획득 소규모 업소 우선 지원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연도 HACCP 인증 획득: 사업 신청일 기준,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새롭게 획득한 소규모 업소
HACCP 인증을 획득한 소규모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업소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ACCP 인증은 사업장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적합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HACC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을 이루어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을 통한 신청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에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 희망자는 사업 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 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6개 지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각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필수 서류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HACCP 인증서 사본
-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영업등록증
- 생산실적 보고서
- 시설 개보수 현황
-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 통장 사본
제출 서류는 사실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한 자료 제출 시 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서류의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각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본 사업의 신청서 접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신청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또는 전국 6개 지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의 위치 및 연락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문의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사업장의 위치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접수 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전화번호: 043-928-0118
문의처를 통해 사업 관련 세부 사항,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지원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어,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원의 친절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 미제공
본 사업은 현재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접수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추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
본 사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HACCP 적용), 제11항(자금 지원 등)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위생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일정 및 유의사항: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사업 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사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에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변경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므로, 수시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사업은 HACCP 의무 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의 위생 및 안전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규모 업소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HACCP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생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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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품안전인증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975 |
서비스명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
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
전화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
접수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지원내용 |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
지원대상 |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
정책목적 |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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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