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유익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불빛,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시원한 겨울과 여름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상세 정보와 함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위한 동행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은 난방 및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 유지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혹서기 및 혹한기 동안 에너지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수)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에너지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중한 혜택이므로,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당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든든한 지원 내용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 310,200원
-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총 422,500원
- 3인 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총 547,7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더라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발급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서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 신청 시: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콜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는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쉽고 빠르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에너지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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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에너지정책관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001 |
서비스명 | 에너지바우처 |
서비스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냉난방비지원사업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2024.5.29.(수) ~ 2024.12.31.(화)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가구 :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발급받음) |
지원대상 |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 |
정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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