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신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십시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피해상담센터 안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불공정거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전문 상담: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 피해 구제 지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소송, 분쟁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본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편리하고 신속한 상담 기회 제공
소상공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24시간 운영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70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고, 궁금한 점을 상세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 전문 상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99-0209이며, 상담 시간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피해 발생 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지원 절차: 효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단계별 안내
상담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안내에 따라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신청: 위에 안내된 신청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방문, 전화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십시오.
- 피해 상황 진단: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 법률 검토: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가 피해 상황을 검토하고, 법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 피해 구제 지원: 피해 상황 및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이는 소송, 분쟁 조정, 기타 관련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각 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상담 과정에서 제공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원에게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십시오.
- 문의 부서: 성장지원실
- 문의 전화: 042-363-7757
상담센터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본 법률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단의 노력: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모든 노력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불공정거래 피해, 이제는 함께 해결합시다
불공정거래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불공정거래 피해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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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법무윤리팀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21 |
서비스명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서비스목적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문의필요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sbiz.or.kr/unfair/main.do ○ 방문 신청 – 공단 70개 지역센터 방문 ○ 기타 – 전화 : 1599-0209 |
전화문의 | 성장지원실/042-363-775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지원대상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장지원실/042-363-7757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sbiz.or.kr/unfair/main.do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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