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소공인지원실 또는 소공인지원실/042-363-7933||소공인지원실/042-363-7911에서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역사회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기관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사업 개시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역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소공인들을 위한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본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를 통해 소공인들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소공인들에게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의 핵심: 소공인 집적지의 활성화와 성장 지원
본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소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공인 집적지는 특정 업종의 소공인들이 밀집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집적지는 특유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차원적인 지원을 통해 소공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소공인 개별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집적지 전체의 활성화를 이끌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교육, 컨설팅, 협업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다채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및 상담 지원: 소공인들의 경영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상호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율 사업 지원: 소공인들의 자율적인 협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공동 구매, 공동 판로 개척,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합니다. 또한, 동종 또는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지원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 집적지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집적지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홍보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 관리, 기술 지도, 제품 개발 등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공인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맞춤형 사업 지원: 지역 및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사업을 지원합니다. 소공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비영리 법인의 참여 기회
본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통해 지역 제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접수 기간 및 절차는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및 문의처 안내
본 사업의 온라인 접수는 https://gosims.go.kr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소공인지원실(042-363-7933 또는 042-363-7911)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업의 중요성: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초석
본 사업은 단순히 소공인 개별 사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소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고용 창출, 지역 특색 반영, 지역 사회 기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공인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이는 지역 경제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소공인 집적지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집적지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도 소공인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소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 내용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공인들은 경영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는 고용 창출, 지역 특색 반영, 지역 사회 기여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본 사업이 소공인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 사업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본 법률은 도시형소공인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본 법률에 따라 소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공인들의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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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공인지원실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02 |
서비스명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서비스목적 |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신청방법 |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전화문의 | 소공인지원실/042-363-7933||소공인지원실/042-363-791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
지원대상 |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042-363-7933||소공인지원실/042-363-7911 |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정책목적 |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gosims.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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