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5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공교육 외 학습자가격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수수료 면제 지원: 교육 기회의 평등을 향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헌신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의 열정을 불태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혜택입니다. 본 정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망설이는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학위 취득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유의 사항 등을 꼼꼼하게 안내하여, 수혜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본 지원 정책의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학점은행제 학습의 문턱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학습자입니다. 수급자 여부는 신청 시점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되며, 별도의 까다로운 선정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 기회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확고한 신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단,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학습의 시작과 완성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
본 정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두 가지 주요 수수료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학점은행제 학습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지닙니다. 둘째,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학점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학위 취득의 최종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학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 본 지원은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오로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에 국한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편리한 선택지
본 지원 정책은 학습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식을 모두 제공합니다.
1. 방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학습자는 접수 기간 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또는 각 시,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별도로 공지되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 역시 접수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 편리한 접근성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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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습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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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필요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꼼꼼한 확인으로 혜택 누리기
본 지원 정책을 이용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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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보 조회: 모든 신청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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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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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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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절차 (필요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하여, 학습자가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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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준수: 본 지원 정책은 분기별로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증 해결, 더 나은 학습 여정
본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로 문의하거나,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정보, 공지사항, FAQ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콜센터는 평일 업무 시간 내에 운영되며, 전화 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 및 챗봇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결론: 교육의 기회, 희망찬 미래를 향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수수료 면제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 더 나아가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교육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그 문을 활짝 열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110315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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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사행정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8100004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전화문의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문의처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cb.or.kr |
접수기관명 |
유익한 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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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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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