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금융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 {을}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연구년제 운영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원 확충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농식품 수출의 든든한 동반자,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계획을 가진 농업경영체 및 일반 업체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자금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농식품 수출을 꿈꾸는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자금을 활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 사업 개요
aT가 주관하는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은 농식품 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금 융자 방식으로 지원되며, 농식품 수출 기업의 운영 자금 확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융자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 노무비 등 수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aT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수출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농식품 수출의 꿈을 현실로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의 지원 대상은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계획을 가진 농업경영체 및 일반 업체입니다. 이는 농식품 수출에 대한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모든 기업에게 열려있는 기회임을 의미합니다. 농업경영체의 경우,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수출을 추진하려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일반 업체는 농식품 제조, 가공, 유통, 수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포괄합니다. 특히, 수출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의 경우에도 수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aT가 농식품 수출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금 지원 내용: 든든한 금융적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농식품 수출 기업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농식품 저장, 가공, 직접 노무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기업은 단기적인 자금 운용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금리 조건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농업경영체의 경우 연 2.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비농업인(일반 업체 등)의 경우 연 3.0%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하며, 이 경우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6개월 단위 변동). 또한, 전년도 사업 참여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기업에게는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출 비율은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이며, 업체당 대출 한도는 200억원 이내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규모이며, 기업의 사업 계획 및 재무 상황에 따라 융자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 조건: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본 사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대출받은 자금의 용도에 맞게 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대출 약정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지원 조건으로는 사업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금액의 50% 이상을 수출해야 하며, 대출금액의 30% 이상은 국산 농산물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융자 약정서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자금의 용도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T는 사업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관련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사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
aT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년도 수출 및 구매 실적을 합산하여 업체별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둘째, 신규 업체의 경우 계약 금액 등을 평가합니다. 전년도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전년도 수출 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는 계약 금액(계약서 금액의 5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L/C 금액의 80%)을 기준으로 평점을 산출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게는 우선 배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회적인증기업, 벤처인증기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업, 녹색인증기업(5억원 한도), 중소 창업기업(1억원 한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우선 배정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격려하고,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aT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본 자금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 신청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기업의 편의에 따라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aT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 인근의 aT 지역본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T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지역본부의 위치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aT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우편 발송 시에는 분실 및 훼손에 유의하여, 등기우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꼼꼼한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T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aT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기제출업체 제외)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계약서, L/C,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 (해당시) 사회적인증기업 인증서, 벤처인증기업 인증서, 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업 인증서, 녹색인증서
- 사업계획서 (aT 양식)
-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aT 양식)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aT 양식)
- 구매원료농산물구매실적확인서 및 증빙서류 (aT 양식)
- 간접생산확인서 및 증빙서류 (aT 양식)
제출 서류는 aT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aT 금융법무부(061-931-1141)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 획득 채널: 궁금증 해결 및 최신 정보 접근
본 사업 관련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aT 금융법무부(061-931-114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T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T는 농식품 수출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농식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결론: 농식품 수출, aT와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은 aT가 농식품 수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혜택, 넉넉한 대출 한도, 그리고 다양한 지원 조건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식품 수출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aT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aT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꼼꼼한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의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금융법무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05 |
서비스명 |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 |
서비스목적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매년 1월 접수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우편신청 *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인근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 |
전화문의 | 금융법무부/061-931-114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대출기간: 1년 □ 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전년도 사업참여 우수업체 평가 후 금리우대 □ 지원조건 ㅇ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ㅇ 용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ㅇ 대출비율 :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 ㅇ 대출한도 : 업체당 200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1년 ㅇ 사업의무 (수출의무)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구매의무)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산 농산물 구매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배정기준 – 전년도 실적(수출+구매) 금액으로 업체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배정 – 전년도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는 계약금액(계약서 금액의 5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L/C 금액의 80%)으로 평점 산출 – 우선배정 : 사회적인증기업, 벤처인증기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업, 녹색인증기업(5억원 한도), 중소 창업기업(1억원 한도) |
지원대상 |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제출서류(공사양식, 홈페이지 참조) ① (양식)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기제출업체 제외)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계약서, L/C,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④ (해당시) 사회적인증기업 인증서, 벤처인증기업 인증서, 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업 인증서, 녹색인증서 ⑤ (양식) 사업계획서 ⑥ (양식)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⑦ (양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⑧ (양식) 구매원료농산물구매실적확인서 및 증빙서류 ⑨ (양식) 간접생산확인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금융법무부/061-931-1141 |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
접수기관명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 종료 지원, 직업 전환 지원, 재창업 지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폐업 지원
-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세무 정리, 재무 조정 상담 제공
- 점포 철거 비용 지원: 철거 비용의 90% 지원(최대 200만 원)
- 재취업 지원
-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취업 준비 교육, 면접 및 이력서 작성 교육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외식업, IT, 유통업 등 다양한 직업 교육
- 일자리 매칭 및 취업 지원금: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 지급
- 재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지원: 기초 창업 과정 및 사업 유형별 교육 제공
- 점포 경영 컨설팅: 사업장 선정, 마케팅, 자금 조달 컨설팅 지원
- 재창업 자금 지원: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최대 7천만 원)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