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사회적응부/02-3215-5796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청년 창업 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창업 자금 지원
- 전담 멘토링 및 사무공간 제공
신청 방법: 창업진흥원 온라인 신청
초기창업패키지
대상: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신청 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지원 내용:
- 연 2.0%대 저금리 대출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사업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든든한 버팀목,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위기가구를 위한 생계비 지원 사업은 절실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따뜻한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생계비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중,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는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 가정 폭력, 해체 위기 등 가족 구성원과의 원만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붕괴 위험, 강제 철거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 소득 활동 미미 (가족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은 본 사업을 통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사업을 통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삶의 희망을 되찾는 지원: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다시금 삶의 의지를 북돋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금은 연 1회 지급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각 가구는 전 생애에 걸쳐 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경제적 안정을 통해 사회 적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지원의 문을 두드리세요
본 생계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북한이탈주민의 편의를 위해 방문 신청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거주 지역의 하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나센터는 신청자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는 신청자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지원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회적응부(02-3215-579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법률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운영됩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약속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의 생계 안정을 돕고, 더 나아가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탈북민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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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7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중위소득 75%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4단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4-11-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거주지역 하나센터 직접방문 : 방문상담 |
전화문의 | 사회적응부/02-3215-579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생계비지원금 지급 –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 – 연1회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 지원(전생애 한도 500만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o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사회적응부/02-3215-5796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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