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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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의 눈부신 도약을 지원하다: 여성기업 인력 지원 사업 심층 분석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기업 인력 지원 사업’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여성 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중기부의 여성기업 인력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여성 기업인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인력 지원 사업의 목적: 여성기업의 굳건한 성장 발판 마련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여성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기업인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여성 경제인을 육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 경제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기부는 일자리 플랫폼 운영, 경영 애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킹 기회 마련 등 다채로운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세부 서비스: 여성기업의 니즈를 충족하는 맞춤형 지원
여성기업 인력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째, ‘일자리’ 관련 서비스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경영’ 관련 서비스는 여성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셋째, ‘교육’ 관련 서비스는 여성 기업인과 미래 여성 경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일자리 지원: 여성기업과 여성 인재의 성공적인 매칭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은 사업의 핵심 축을 담당합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일자리허브’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여성기업과 여성 인재 간의 효율적인 매칭을 지원합니다. 일자리허브는 여성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 인재의 구직 활동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성기업은 일자리허브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여성 인재는 일자리허브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허브를 통해 여성기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여성 인재는 여성친화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경영 애로 지원: 여성기업의 든든한 조력자, 경영 컨설팅
여성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 애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여성기업은 자금 조달, 마케팅, 인사, 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기업은 경영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진단받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는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온라인 신청(www.desk.or.kr)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을 통해 경영 애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역량 강화 지원: 여성 기업인과 미래 여성 경제인의 성장 사다리
여성 기업인과 미래 여성 경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와 ‘미래여성경제인육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3-1.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성공적인 여성 ceo로의 도약
여성 기업인의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운영됩니다. 본 아카데미는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첫째, 온라인 강좌 형태로, 우수 여성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기업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성공적인 여성 기업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omanbiz)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둘째, 오프라인 과정 형태로, 지역별 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지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kwbiz.or.kr/intro/intro_07).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여성 기업인들은 동료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얻고,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2. 미래여성경제인육성: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여성 인재 발굴
미래 여성 경제인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여성경제인육성’ 프로그램은 여성 인재들의 조기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본 프로그램은 여대생 및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인재들은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여성 경제계 리더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래 여성 경제인 육성은 여성 경제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잠재력 있는 여성 인재와 기업을 위한 문호 개방
여성기업 인력 지원 사업은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기업은 일자리 지원 및 경영 애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인력난 해소 및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대생 및 여고생은 미래여성경제인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각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여성기업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여성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대생 및 여고생의 경우, 각 프로그램의 참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잠재력 있는 여성 기업과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성 경제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 안내
각 서비스별로 신청 방법이 상이합니다. 여성기업 전문 인력 매칭 서비스는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여성기업 경영 애로 상담은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유튜브 강좌)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omanbiz)에서 시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과정은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 프로그램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신청 방법 및 세부 절차는 해당 웹사이트 또는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안내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여성 기업인 및 여성 인재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 및 정보 획득을 위한 안내
본 사업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주관합니다.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서비스 및 문의처가 다르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일자리 플랫폼 관련 문의(02-369-0963) 및 경영애로 지원 관련 문의(02-369-0948)를 담당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관련 문의(02-369-0925) 및 미래여성경제인육성 관련 문의(02-369-0955)를 담당합니다. 각 기관의 연락처를 통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여성 기업인 및 여성 인재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여성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본 사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본 법률은 여성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정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본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 여성기업 인력 지원 사업,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인력 지원 사업은 여성기업의 성장과 여성 경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경영 애로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다채로운 지원 방안을 통해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여성 경제 생태계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인력 지원 사업은 여성 기업인, 여대생, 여고생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여성기업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 경제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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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중소기업제도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18 |
서비스명 | 여성기업 인력지원 |
서비스목적 |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womanbiz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ʼ24.5~) *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kwbiz.or.kr/intro/intro_07)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24.2) |
전화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
접수기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지원내용 |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
지원대상 |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
문의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정책목적 | 여성기업 인력지원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여성기업육성 |
온라인신청 | http://www.iljarihub.or.kr |
접수기관명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더 나은 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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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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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