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시행하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안내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다지기 위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유기 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환경 보전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축산 환경을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제반 정보를 안내하여,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목적과 의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친환경 축산, 특히 유기 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이 겪는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유기 축산은 화학 비료 및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방식은 환경 오염을 줄이고,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며, 가축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이러한 유기 축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본 제도는 또한,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기 축산은 항생제 및 성장 촉진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므로, 유기 축산물은 일반 축산물에 비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소비자들의 친환경 축산물 소비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농촌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지원 대상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제한됩니다. 우선,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HACCP 인증은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더불어, 신청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유기 축산 인증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유기적인 방식으로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약, 화학 비료, 항생제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유기 축산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 축산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단,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은 농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둘째,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 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유기 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유기 축산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유기 축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개별 농가의 상황, 생산 규모, 유기 축산 방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관련 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기간은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 중단 이후 다시 유기 축산 인증을 획득하여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유기 축산 인증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기 축산을 장려하고,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지원 기간 및 횟수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품질 관리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본 제도의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수행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서 배부받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농업 경영 정보, 유기 축산 관련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기 축산 인증서는 신청자가 유기 축산 인증을 획득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셋째,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HACCP 인증서는 신청자가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춘 농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시, 관련 규정 및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신청 접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각 지역에 지원 및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표 전화번호(054-429-7809)로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는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등 제반 정보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 제도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의 미래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단순히 농업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유기 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은 소득 안정과 생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유기 축산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은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제도를 통해 농업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축산물을 섭취하며, 환경은 더욱 건강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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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295 |
서비스명 |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
서비스목적 |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
정책목적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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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복지 혜택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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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