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고객복지부 또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재취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건설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지원: 무료 종합 건강검진
대한민국 건설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 현장의 역군들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에 유해한 근로 환경에 노출된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종합 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건강 관리 기회를 확대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건강의 사각지대를 밝히다
건설 현장은 분진, 소음 등 다양한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은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건강 취약 계층인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무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단순히 검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건설근로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 종합 건강검진, 어떤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무료 종합 건강검진은 약 30만원 상당의 검진비를 지원하며, 건설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 항목을 포함합니다. 세부적인 검진 항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 X-ray, 심전도 검사, 기본적인 신체 계측 등을 포함하여 건강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전문 의료진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제공되며, 건강 문제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당신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종합 건강검진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입니다. 단, 신규 수혜자 확보 및 국가검진 주기(격년)를 감안하여, 직전년도 공제회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됩니다. 즉, 2년에 한 번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적립일수를 확인하고 싶거나,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1122.cw.or.kr)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신청 방법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무료 종합 건강검진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방문,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1122.cw.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 및 센터의 위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1666-1122(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1번’(건설근로자)을 선택한 후,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1122.cw.or.kr)의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신청,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곁에 있습니다. 건강검진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1122.cw.or.kr)를 통해 관련 정보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신청 외에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건강한 내일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무료 종합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통해 건설 현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십시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추가 정보: 건설근로자공제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적립,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과 근로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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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객복지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4 |
서비스명 |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
서비스목적 |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30만원)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다만, 신규 수혜자 확보 및 국가검진 주기(격년)를 감안하여, 직전년도 공제회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2년마다 신청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법령 | |
정책목적 |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s://1122.cw.or.kr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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