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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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주거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생활 안정을 위한 대부금 지원 사업
대한민국 건설근로자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현장의 주역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부금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건설근로자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대부금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건설근로자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대부금 지원 사업의 목적과 배경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사업은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제도를 통해 적립된 부금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들이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더 나아가 건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부금 지원의 핵심 내용: 자격 요건 및 지원 범위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사업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로한 건설근로자에게 우선적인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또한,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대부금 신청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 특정 상황에 처한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6가지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결혼 자금: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에게 자금 지원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에게 지원
-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비 부담을 덜어줌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마련 지원
- 파산선고(최근 5년 내):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 5년 내):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건설근로자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 지원
위의 자격 요건과 신청 사유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 신청 절차 및 방법
건설근로자 대부금 신청은 건설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방문, 모바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1122.cw.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에 위치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대부금 신청, 서류 제출, 진행 상황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신청서 및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 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구비 서류가 요구됩니다. 각 신청 사유별 구비 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안내
대부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공통 서류와 신청 사유별 구비 서류로 나뉩니다. 모든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공통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대부금 신청 양식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 사유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자녀 결혼 자금: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 대학생 자녀 학자금: 재학 증명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
-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파산선고(최근 5년 내): 파산 결정문 등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 5년 내):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등
각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대부금 신청을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서류의 상세 정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 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정보 확인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1122.cw.or.kr
고객상담센터는 대부금 신청 절차,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에 대한 문의에 응대하며,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는 대부금 신청, 진행 상황 확인, 관련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언제나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긍정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건설근로자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부금 지원 사업은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건설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더 나아가 건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기사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통해, 많은 건설근로자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건설 현장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건설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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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객복지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3 |
서비스명 |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
정책목적 |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 대부금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1122.cw.or.kr |
접수기관명 |
소중한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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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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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