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택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구입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18만 원, 최장 12개월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9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2천만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단체보험 가입 지원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땀과 노고를 책임지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건설근로자분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로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분들이 겪는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 단체보험 지원의 중요성
건설 현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곳입니다. 안전모, 안전화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 착용은 필수이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안전망, 즉 보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설근로자분들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보험료, 복잡한 가입 절차, 직업 특성에 따른 가입 제한 등이 그 이유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든 건설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단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단체보험 가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온 숙련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성실하게 근로에 임해온 모든 건설근로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단,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보험을 통한 든든한 보장 혜택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건설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각종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보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연간 약 18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공제회가 전액 지원하여,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본 단체보험은 건설근로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험 가입을 통해 건설근로자는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로에 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건설 현장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분들이 단체보험 가입 지원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웹사이트(1122.cw.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에 위치한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 전화 신청: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전화하여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을 선택하십시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하십시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분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쉽고 편리한 신청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단체보험 가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구비서류 목록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내역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청 방법,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단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하십시오. 숙련된 상담원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1122.cw.or.kr)를 방문하시면, 단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항상 여러분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지원 사업,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분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든든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로에 임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주역인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단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외에도,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 능력 개발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여러분의 곁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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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객복지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2 |
서비스명 |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목적 | 건설근로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법령 | |
정책목적 | 건설근로자의 보험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1122.cw.or.kr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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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