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기준으로 납품가격 산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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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축산물품질평가원, 학교 급식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식자재 공급을 위한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개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교 급식 및 공공 급식 분야의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급식 관계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축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이 학교 및 공공 급식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축산물 유통-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가격 정보를 학교, 급식 공급업체, 그리고 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서비스 개요: 급식 축산물 가격 산정의 새로운 기준 제시
본 서비스는 학교 급식 및 공공 급식에 사용되는 축산물의 납품 가격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업체별 견적 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 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급식 행정 업무의 과다한 시간 소요와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합리적인 납품 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급식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공 서비스 상세 내용: 투명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표준모델은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활용하여,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고, 제반 비용과 업체 이윤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가격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급식 관계자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납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통해 학교 급식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급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의 기대 효과: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
본 서비스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공공 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 가격 산정을 통해 급식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투명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활용함으로써 학교 및 급식 관계자들은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납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급식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나아가 더 나은 품질의 축산물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을 통해 축산물 유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 공공 급식 관계자 대상
본 서비스는 공공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급식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을 설정했다.
서비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효율적인 접근성 보장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급식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간편한 이용 방법을 제공한다. 급식 관계자는 ‘급식관계자 이용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급식검수시스템'(급식 관련 이용자 시스템,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영양교사 이용자 시스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을 통해 급식 관계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 ‘축산법’ 기반의 공공 서비스
본 서비스는 ‘축산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적 기반을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유통정보처를 통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정보처(044-410-7082)로 문의하면 된다. 추가 정보 및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 및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급식 관계자들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 더 나은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급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급식 및 공공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5년 2월 12일 최종 수정된 본 서비스는, 급변하는 축산물 유통 환경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결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급식 환경 조성에 기여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는 학교 급식 및 공공 급식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본 서비스를 통해 급식 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급식 관계자들은 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급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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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7900002 |
서비스명 |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
서비스목적 |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기준으로 납품가격 산정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축산물품질평가원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급식관계자 이용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용 – 공공급식검수시스템(급식관련 이용자 시스템, 축평원 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영양교사 이용자시스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에 업로드 |
전화문의 | 유통정보처/044-410-708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 ○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 – (현황)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 – (제공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이용하여 제비용,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
지원대상 | 공공급식 관계자(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
지원유형 | 기술지원||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유통정보처/044-410-7082 |
법령 | 축산법(제36조) |
정책목적 | 학교 등 급식 공급용 축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지원하여 좋은 품질의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가격 정보를 학교와 급식 공급업체에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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