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일자리 창출 정책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유산·임신·출산·양육 관련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 유산 및 사산의 아픔을 겪은 부부, 임신 중인 여성과 배우자,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와 배우자,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심리 상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난임 부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성생활을 유지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 유산 및 사산 경험 부부: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인해 임신 유지와 관련하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임신 중인 여성과 그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와 그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와 그 배우자.
- 기타: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관련 기관 실무자 등(단, 서비스 제공 여부는 상담을 통해 결정).
위의 대상에 해당하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구나 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및 지원 내용
본 서비스는 심리 상담, 정서적 지지, 그리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 상담 서비스: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 경험 부부, 임신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면 및 비대면 상담 방식을 모두 지원하여, 내담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정서적 지지: 심리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신건강 고위험군 의료적 개입 지원: 필요시 정신과 전문의와의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지원하며, 의료비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단, 의료비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상담 유형: 일반 상담, 등록 상담, 집단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 검사, 심리 검사, 의사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본 서비스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안내
본 심리 상담 서비스는 전화 상담 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각 권역별 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센터: 02-2276-2276
-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 서울서남권역센터: 02-870-3617, 02-895-1002
-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 경기권역센터: 031-255-3375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사업 관련 문의 및 상담 문의는 02-2276-2276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
본 심리 상담 서비스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본 서비스는 위 법령에 따라 임산부 및 관련 대상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제공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립중앙의료원 심리상담센터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상담 예약은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최신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22762276.nmc.or.kr
마무리
국립중앙의료원은 난임, 유산,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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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립중앙의료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2 |
서비스명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
서비스목적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870-3617,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권역센터: 031-255-3375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
전화문의 |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지원대상 |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5)||모자보건법(제11조의4)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22762276.nmc.or.kr |
접수기관명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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