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출산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애 초기 건강 지원: 보건복지부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생아 시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통해 정신 지체 등 심각한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이며, 둘째는 선천성 대사이상 및 기타 희귀 질환 환아에 대한 관리 지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특수 식이와 의료적 관리를 통해 환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가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유형: 검사비 및 환아 관리, 맞춤형 지원 제공
본 사업은 현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및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둘째,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들에게 특수 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그리고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환아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모든 신생아와 희귀 질환 환아
본 사업은 폭넓은 대상을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의 경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및 확진 검사를 받은 모든 영아가 대상이 됩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영아에게 지원이 제공되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아 관리 지원의 경우,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가 대상이며,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 정책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검사비, 특수 식이, 의료비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검사 및 확진 검사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확진 검사의 경우, 확진 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둘째,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질환 환아에게 특수 조제 분유 및 저단백 햇반을 지원합니다. 셋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환아의 건강 회복과 유지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기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꼼꼼한 확인
각 지원 유형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의 경우,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준수하여,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편리한 신청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자의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원활한 신청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시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아관리 신청 시
- (공통) 주민등록등본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진단서, 소견서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진단서, 진료확인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 편리한 안내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의 지원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국가가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신생아 및 환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미래 세대의 건강한 시작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사업은, 미래 세대의 건강한 시작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적인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을 위한 정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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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모든 신생아에게 지원되나요?
A: 네,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가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및 확진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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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아 관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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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검사비 지원과 환아 관리 지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구비 서류’ 항목을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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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또는 아이마중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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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검사비 지원의 경우,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해당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환아 관리 지원의 경우, 특수 조제 분유 및 저단백 햇반은 직접 지원되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는 관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이 지원됩니다.
추가 정보: 사업 관련 최신 동향 및 변경 사항
본 사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보건복지부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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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3 |
서비스명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진단서, 소견서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진단서, 진료확인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
정책목적 |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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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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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주거 지원금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