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의료 및 복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유족급여: 고귀한 헌신에 대한 존중과 보호
대한민국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숭고한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직원들의 직무 수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경우,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정신적 고통 경감을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급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유족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습득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의 근간: 서비스의 목적과 가치
본 서비스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 발생 시, 남겨진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고인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유족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족급여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유족들이 적시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의 상세 해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유족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학교 교직원: 대한민국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 관계가 성립된 자를 의미합니다.
- 사망 원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퇴직 후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공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정됩니다.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족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경위 및 직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는 공단 재해보상팀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 잊지 말아야 할 시간의 제약
본 유족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이라면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구 시효’입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서류 준비: 유족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 발송: 준비된 서류를 우편으로 공단에 발송합니다.
- 심사 및 결정: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 또는 부실한 증빙 자료 제출 시, 심사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급여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보상의 시작
유족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 (516호 서식):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유족급여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류입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경위서 (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사망 원인 및 경위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 질병의 경우 발병 경과 및 치료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직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족대표자 선정서 (204호 서식): 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 수령 및 관련 업무 처리를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유족 간의 합의를 통해 대표자를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유족의 자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사망 원인을 증명하는 사망진단서와 더불어, 사망이 직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보고서, 진료 기록, 업무 관련 자료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공단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공단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재해보상팀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첨부하여,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 및 정보 획득: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유족급여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재해보상팀
- 전화번호: 061-338-0253
재해보상팀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모든 문의에 성심껏 답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족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유족급여 관련 서식 다운로드, FAQ,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유족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결론: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며, 유족의 안정을 지원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에 대비하여,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정신적 고통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유족들이 유족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그 유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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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해보상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0 |
서비스명 |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
서비스목적 |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전화문의 | 재해보상팀/061-338-025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516호 서식) – 사망경위서(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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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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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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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