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재해보상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복지 정책은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지방정부 생계 지원금 정책
각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털 이용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지원 안내
사립학교 교직원의 안타까운 사망 시,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는 조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제도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및 유족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정보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원의 목적: 유족의 안정을 위한 조위금 지급
본 조위금 지원 제도는 예상치 못한 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족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교직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본 조위금 지원의 대상은 사학연금 가입자, 즉 사립학교 교직원(재직 교직원)입니다. 교직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와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조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청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 조위금 지급을 위한 조건
조위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 존비속 사망: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 포함)
- 교직원 사망: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위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시효: 조위금 신청 가능 기간
조위금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의 청구 시효 기간을 유념하시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온라인 및 우편 신청
조위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방법별 상세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www.tp.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로그인 후,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신청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우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위금 청구서 (205호 서식)를 다운로드하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청구서를 발급받습니다.
- 청구서 작성 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우편 발송 주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우편번호: 미제공)입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정확한 정보 입력과 필요한 서류의 완비가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완벽 가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조위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조위금 청구서 (205호 서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사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해당 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유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 후)으로 제출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조위금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061-338-0258)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학연금 홈페이지 (www.tp.or.kr)를 통해 관련 정보 및 신청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교직원 및 유족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의 사항에 성심껏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학연금 홈페이지 안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www.tp.or.kr)는 조위금 신청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조위금 신청 관련 안내 및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제도 및 관련 법규 정보
- 연금 수령액 조회 및 예상 연금액 계산
- 공단 공지사항 및 관련 소식
- 민원 상담 및 온라인 문의
사학연금 홈페이지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유족 여러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 사항
조위금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 정확성: 신청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궁금한 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061-338-0258)으로 문의하십시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조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역할과 책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조위금 지급 외에도, 퇴직연금,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교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위금 지급 절차 및 소요 기간
조위금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여, 예상되는 소요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접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지급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조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조위금 지급: 지급 결정 후, 지정된 계좌로 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는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서류 미비 또는 심사 과정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재해보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따뜻한 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유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조위금 제도는 예상치 못한 불행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고, 유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따뜻한 지원이 유족 여러분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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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해보상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05 |
서비스명 |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
서비스목적 |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6호 서식)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전화문의 | 재해보상팀/061-338-025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대상 |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8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tp.or.kr |
접수기관명 |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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