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0억원 한도)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제도
젊은 세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동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바로 ‘포용적 성장’의 실현입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책이 지닌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 목적 및 개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포용적인 기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인 지원 기회를 제공하며,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유연한 지원 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고용 모델을 장려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의 핵심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입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는 사업주를 의미하며, 이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며,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가 공동 출자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대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사업장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 목적, 사업 계획, 장애인 고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단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은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무상지원금 및 혜택
본 사업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파격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 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무상지원금’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무상지원금은 해당 비용의 3/4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처럼 넉넉한 지원 규모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 및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합니다. 다만,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의 신청은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e신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중 e신고 사이트(esingo.or.kr)에 가입한 후, 안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메일, 전자팩스,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 방식입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사업의 특성 및 신청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101)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2월 6일 기준으로, 본 사업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조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의 직무 능력, 건강 상태, 의사소통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 편의 시설, 작업 환경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명확한 목표 설정,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긍정적인 피드백, 동료 간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기적인 간담회, 설문 조사,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장애인 고용 관련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 모든 구성원에게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함양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고, 포용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동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사회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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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환경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11 |
서비스명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0억원 한도)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10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0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지원대상 |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
문의처 |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10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esingo.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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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가정 보조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