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의 든든한 동반자: 취업 알선 지원금 사업 안내
대한민국 고용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업 알선 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직장 생활 유지를 목표로, 무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근로자와 해당 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획기적인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장애인 취업의 희망을 쏘아올리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무료직업소개소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무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근로자의 근속 기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 고용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입니다. 즉,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는 무료직업소개소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자세한 선정 기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 알선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장려합니다. 지원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중증 여부와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는 장애 정도와 근속 기간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 여부 및 근속 기간에 따라 10만원 ~ 30만원 차등 지급
본 지원금은 무료직업소개소의 운영비 지원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서비스 향상에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 시장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취업 알선 지원금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취업알선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는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제출은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 신청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준비합니다.
-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직표, 구인표 등 취업 알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을 통해 근로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 서류 제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 (전화: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마무리: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취업 알선 지원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꿈을 이루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장애인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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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2 |
서비스명 |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 |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희망 기관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현금 |
구비서류 |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 |
법령 | |
정책목적 |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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