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에서 시행하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병원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방산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다: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방산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적 난관에 직면하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의 목표와 비전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방위산업 참여 확대: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방위산업에 접목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존 방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존 방산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방위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 및 사업 다각화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더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산 중소기업: 방위산업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 방위산업 관련 기술 및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을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한민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업종별, 규모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포함합니다.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포함합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 혁신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기업을 포함합니다.
- 신제품 인증 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을 포함합니다.
- 신기술 개발·개량 중소기업: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전력 기술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중소기업을 포함합니다.
위의 지원 대상 기업들은 방위사업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분야에서 더욱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정 기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고의 기업을 선발
본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 건전성: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 상황을 면밀히 평가합니다. 부채비율, 매출 성장성 등 재무 지표를 통해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기술력: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과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기술 보유 현황, 기술 개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력을 평가합니다.
-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기업의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기업의 기술 및 제품이 국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기업의 기술이 국방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기업의 기술이 무기 체계 개발, 성능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선발합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컨설팅 지원: 맞춤형 솔루션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기업의 특성과 니즈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컨설팅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컨설팅: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해결,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방안 모색, 공정 개선, 품질 개선, 설비 및 품질 관리, 공동 기술 개발 및 기술 협력 등 기술 관련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가. 생산 현장 문제 해결: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 나. 무기체계 활용: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방 기술과의 융합을 지원합니다.
- 다. 공정, 품질 개선: 생산 공정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라. 기술 협력: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 개발 및 기술 협력을 지원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합니다.
- 경영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전략 수립, 사업 전환 전략, M&A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가. 국내외 마케팅: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분석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 나. 사업 전환: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지원합니다.
- 다. M&A: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법률 컨설팅: 기술 이전, 방산 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 관련 상담 및 특허,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 보호 관련 상담을 지원합니다.
- 가. 법률 상담: 기술 이전, 방산 수출, 절충교역 등 방위산업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나. 기술 보호 상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 보호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노비즈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도 포함합니다.
- 행정 컨설팅: 제안서 등 행정 서류 작성 지원, 방산 원가 계산, 방산 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부품 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 등 행정 관련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가. 행정 서류 작성 지원: 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행정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성 방법을 지원합니다.
- 나. 방산 원가 계산: 방산 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가 계산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다. 방산 조달: 방산 물자 조달 절차, 계약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라. 부품 국산화 개발 참여: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마. 융자 신청 지원: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심사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기업의 성장 단계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효율적인 사업 참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컨설팅 운영 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컨설팅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본 사업의 접수 기관입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며, 자세한 일정은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은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절차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55-281-3943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055-751-4863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편리하고 신속한 사업 참여 지원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의 URL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kdia.or.kr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사업 관련 정보 획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모든 과정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든든한 법적 기반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다음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방위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방위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며, 지속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술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방위산업 참여 확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여, 방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국방력 강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국방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방위사업청은 본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밝히고,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무리: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방위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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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486 |
서비스명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기관명 | 방위사업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전화문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
접수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지원내용 |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
지원대상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기술지원||기타(상담) |
구비서류 |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 제출 |
문의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정책목적 |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
온라인신청 | http://www.kdia.or.kr |
접수기관명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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