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는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구입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18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18만 원, 최장 1년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9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1억 8천만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농촌진흥청,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 사업: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열다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농촌진흥청은 획기적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험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참신한 기술들을 농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신기술보급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농업인 여러분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농업 현장의 혁신을 이끌다
신기술보급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을 견인합니다.
-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시험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영농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농업인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환경농업 실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기술 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 농산물 가공 및 도시농업 활성화: 농업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을 보급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농작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합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혁신의 주역을 찾습니다
본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술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시범사업의 효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이 해당됩니다.
-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농업인들의 관찰이 용이하여 새로운 기술의 효과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의 단지 및 마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등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사업 대상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농업단체, 단지, 마을: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작목의 주산단지 지역에 위치한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여러 농업인들이 쉽게 방문하여 시범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역시 중요한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생산자 단체 및 마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개발된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농업 혁신을 이끌 파트너를 찾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사업 대상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농업단체, 단지, 마을 우선 지원: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작목의 주산단지 지역에 위치한 농업단체, 단지,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특정 작목의 기술 발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많은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한 지역의 단지 선정: 여러 농업인들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기술을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이는 기술의 확산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선정: 사업 계획의 타당성, 수행 능력,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 및 마을을 선정합니다.
-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 지원: 개발된 기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조직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농업 기술 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본 사업은 농업 기술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및 장비 지원: 농업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는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기자재 지원: 농업 기술 시연 및 현장 적용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기술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새로운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과 활용을 돕기 위해 기술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사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미래 농업의 문을 두드리세요
신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1월까지 (시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 계획 및 수행 능력을 상세히 기술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신청 자격 및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예: 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재배 면적 증명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 해당 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로 문의하여 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URL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촌진흥법과의 연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
신기술보급사업은 ‘농촌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촌진흥기관의 임무와 책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법 제25조 제1항: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 농촌진흥법 제25조 제2항: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기술 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 농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들이 농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고,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대한민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또는 해당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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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보급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098 |
서비스명 |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
서비스목적 | 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
기관명 | 농촌진흥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
신청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
접수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지원내용 |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
문의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
법령 | 농촌진흥법(제16조의0, 제0항)||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농촌진흥법(제25조, 제2항) |
정책목적 | ○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 ○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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