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에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직무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원 확충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회적 경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특례보증 안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포용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특례보증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의 목적
본 특례보증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운영 자금 확보를 돕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본연의 사회적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
본 특례보증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영리 및 비영리), 예비사회적 기업(지자체 및 정부 부처 지정, 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본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목적 달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융자(현금) 지원의 세부 내용
특례보증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유형: 현금(융자)
- 보증 한도: 기업당 4억원 이내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 보증 비율: 100% 전액 보증 (단,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보증 비율 80%)
- 보증 요율: 연 0.5%
- 보증 기간:
- 일시상환 대출: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5년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월 단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0% 전액 보증(일부 예외)은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추어, 사회적 경제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례보증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특례보증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 특히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합니다.
- 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경제기업의 설립 목적과 운영 철학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 특례보증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특례보증 신청 절차
특례보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 은행
- 구비 서류: (별도 문의 필요) – 신청 기업의 사업 계획서, 재무제표, 법인 등기부 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또는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특례보증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신청 전에 본인이 속한 조직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 계획서는 보증 심사의 중요한 평가 요소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상담 활용: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또는 취급 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보증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들을 숙지하고 신청 절차에 참여하면, 성공적인 보증 승인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관련 자료
특례보증에 대한 추가 정보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 관련 법규: (해당 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정책 및 제도 관련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의 공고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례보증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특례보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포용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본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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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7300002 |
서비스명 |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
서비스목적 |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전화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 |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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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 찾는 방법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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