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실/052-703-0633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 교육부 학교 교육 지원 프로그램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안전한 대한민국,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지속 가능한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안전보건 상생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산업 현장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산업 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단은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상생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경영을 지원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상생협력의 동반자, 함께 안전을 만들어갈 기업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100인 이상 규모의 모기업(원청)과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는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도 포함합니다. 이는 안전보건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단은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며, 컨소시엄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안전보건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선정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단은 신청 기업의 사업 계획, 안전보건 관리 체계, 상생협력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단의 평가 기준에 맞춰 사업 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은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지원: 안전보건공단은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매칭 컨설팅 지원: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컨설팅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전보건 상생의 문을 여는 첫걸음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필요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우편 신청: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합니다. 우편 발송 시,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참여 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산업안전실(052-703-0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관련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필요한 정보 제공 등, 모든 궁금증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아직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추후 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동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안내 자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함께 노력하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6800009 |
서비스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서비스목적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4-11-04 |
신청기한 | 2024-1-18~2024-1-31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
전화문의 | 산업안전실/052-703-06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지원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구비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
문의처 | 산업안전실/052-703-06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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