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정책입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지자체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주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농어촌 주민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해양수산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 개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어장 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을 전개합니다. 본 사업은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어업인들에게 보급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어장 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 해양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어장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나일론 어구는 바다에 버려질 경우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둘째,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생분해성 어구는 일정 기간 사용 후 자연 분해되므로, 유령 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한 수산자원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건강한 수산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어업인들의 친환경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어업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어업허가 소지 어업인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내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특히, 연근해 자망 어업, 통발 어업, 연안복합 어업 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관리 주체는 신청인의 사업 계획, 어업 활동의 특성, 친환경 어구 사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에 참여하는 어업인과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에게는 우선적인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업 관리 주체는 필요에 따라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업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현물 지원 및 재정 지원
본 사업은 현물 지원과 재정 지원을 결합하여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어구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현물 지원의 핵심은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입니다. 어업인들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생분해성 어구를 지원받아 어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의 경우, 국고보조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어구 구입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구체적으로, 생분해성 어구 조달 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 단가의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고보조는 조달 가격의 70%를, 지방비는 30%를 부담하여 총 100%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어업인들이 친환경 어구 사용을 위한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어업인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간편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어업인들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사업 관리 주체인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며, 해양수산부 또는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어업허가 정보, 어업 활동 내용, 어구 사용 계획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어업인들의 기본 정보, 어업 활동 내용, 지원받고자 하는 어구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신청서 외에,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인 등록증 사본 등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리 주체는 필요에 따라 어업 경영 계획서, 어구 사용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기관은 어업인들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사업 관련 상세 정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로 연락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는 본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제공될 경우 해당 URL을 통해 사업 관련 정보를 얻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정보 없음) 사업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부 및 시·군·구청의 홈페이지, 관련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법적 근거
본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며, 본 사업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련 법규는 해양수산부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업인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사업 참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해양 생태계 보호와 어업 경쟁력 강화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은 해양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유령 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손실을 예방하여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생분해성 어구는 유령 어업으로 인한 어획 손실을 줄여 수산자원량을 늘리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셋째, 어업인들의 친환경적인 어업 활동을 유도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친환경 어구 사용은 어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얻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어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어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비전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을 시작으로, 친환경 어구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어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어구의 성능 개선,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어구 사용을 어업 허가 조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친환경 어업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어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과 함께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업 참여를 위한 안내 및 유의 사항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신청 자격 및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어업허가증, 어업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사업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셋째,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사업 참여 후, 사업 관리 주체의 요구에 따라 사업 성과 보고서, 사용 후기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및 시·군·구청의 홈페이지, 관련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본 사업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 사업 관련 공고, 보도자료, 관련 법규 등 (2)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 사업 관련 상세 정보, 신청서 양식, 문의처 정보 등 (3)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 (044-200-5607) – 사업 관련 문의 사항, 전문 상담 제공 (4) 관련 법규: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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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구순환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330 |
서비스명 | 친환경 어구보급 |
서비스목적 |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
지원대상 |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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